종부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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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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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종부시에서 소관 업무를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등록. 관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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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종부시에서 소관 업무를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한 등록. 관찬서.
내용

7책. 필사본. 이 책은 종부시에서 편찬한 것이다. 현전하는 ≪종부시등록≫은 시대를 달리한 6종 7책이 있는데, 그 중간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

종부시는 종친간의 돈목을 꾀하고 비위를 규찰하며, 10년에 한번씩 ≪선원록 璿源錄≫을 수찬하고 3년마다 종실보첩(宗室譜牒)을 작성하는 일을 관장하는 관청이다. 이외에 왕실의 혼가(婚嫁) 때에는 이를 마련해 준비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각 책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637년(인조 15) 3월부터 1665년(현종 6)까지의 등록. 1책(70장). 목차는 없고 책머리에 ≪선원록≫이 정묘·병자의 양란을 거치면서 탕실(蕩失 : 제멋대로 흩어지고 없어짐)되어 이를 다시 정서(正書)하고, 종부시를 비롯해 오대산·태백산·강화의 사고(史庫)를 별도로 만들어 보관하게 하며 매 식년(式年)에 수정하게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내용은 1639년 <선원록수정응행절목 璿源錄修正應行節目>에 따라 매 식년에 수정한 내용이 수록되었다. 수정 대상은 선왕의 시호 및 휘호이며, ≪선원록≫ 재록(載錄)의 당부(當否) 및 추록(追錄) 등에 관한 것이다.

또한, ≪선원록≫ 및 어첩(御牒) 봉안수각의 별설(別設)과 수장(修粧 : 수리하고 단장함), ≪선원록≫의 산락(散落)·혼재(混在) 등의 허실에 관한 논의가 있다. 그리고 종부시의 임무로서 ≪선원록≫의 찬진과 종실규검(宗室糾檢)·종학교훈(宗學敎訓) 등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이외에 종부시의 업무 수행을 위한 소요 노비의 확보책으로 은루노비(隱漏奴婢) 추쇄(推刷)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밖에 빈전입번종실(殯殿入番宗室)의 망수점(望受點)에 관한 논의 등 종실 관계의 잡다한 기록이 있다.

② 1726년(영조 2)부터 1735년까지의 등록. 1책(40장). 계목(啓目)·추고(推考)·상언(上言)·이문(移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주로 ≪선원록≫ 수정 규정 및 추록 수정에 관한 내용이다. 그리고 ≪선원록≫ 수정으로 인해 면역(免役)의 기준이 되고 있던 충의한대법(忠義限代法)이 논란되고 있다.

③ 1755년(영조 31)부터 1762년까지의 등록. 1책 (34장). 내용은 추록·정정(整正)·가례(嘉禮) 등에 따른 ≪선원록≫ 수정관계, 상언 및 회계(回啓), 각종 행사 및 문안시에 불참한 종반에 대한 추고사(推考事), 택노각정장사(宅奴各呈狀事) 등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 국휼시혼전입번종실(國恤時魂殿入番宗室)과 진지충의위(進止忠義衛)의 수망점 및 배종종친(陪從宗親)에 관한 것과 종친의 가혼수고조사(家婚需顧助事), 종신(宗臣) 중 작폐외방자(作弊外方者)와 침학잔민자(侵虐殘民者)에 대한 치죄사(治罪事)에 관한 것이 수록되었다.

대체로 다른 등록과 마찬가지로 ≪선원록≫ 편찬과 종실의 규찰에 관한 내용이다. ≪선원록≫ 기록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들의 이해 관계 속에서 상언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다른 ≪종부시등록≫에 비해 택노각정장사·가혼수고조사 등이 첨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④ 1799년(정조 23)에 편찬된 등록. 1책(37장). 종부시의 소관업무에 관한 예규와 법전의 규정 등을 정리해 편성한 책이다.

각 조목별로 ≪경국대전≫ 등의 법전과 ≪동국여지승람≫ 등에서 인용한 것과 각종의 승전(承傳)·수교(受敎)와 내규(內規)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부시의 직장(職掌)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규식(規式)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⑤ 1830년(순조 30)부터 1864년(고종 1)까지의 등록. 1책(26장). 내용은 역시 종부시의 소임 명시와 선원보각(璿源寶閣) 및 규장각의 영진과 봉안 내역, 그리고 수세보용(收稅補用)과 수강학(受講學)에 관한 것이다.

<선원록수정응행절목>과 그에 따라 정리한 단자(單子)들이 실려 있다. 미봉안된 선원보략(璿源譜略)·국조어첩(國朝御牒)·왕비세보(王妃世譜)·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팔고조도(八高祖圖) 등의 <봉안절목 奉安節目>이 실려 있다.

⑥ 1906년 1월부터 1907년 11월까지의 등록. 2책. 종부시와 궁내부(宮內府)·내장원(內藏院)·제도국(制度局)·각 군(郡)·주전원(主殿院)·장례원(掌禮院) 등의 각 사간에 오고간 보고·조회(照會)·훈령·유시(諭示)·통첩·조복(照覆)·청구서·윤첩(輪牒) 등의 공문을 종부시에서 모아 편성한 책이다.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다.

제1책에 봉급·잡급의 지급 요청사, 각 관청의 물품 조달과 출납 회계, 황실 예산, 왕실묘의 유지비각(遺址碑閣) 개수 문제, 종부시의 용달회사(用達會社)와 궁내부의 특허회사로의 관용물품(官用物品)의 수용(需用)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외에 종부시의 장토(庄土)에서 생산된 곡물 수확에 관한 문제와 상송문제(上送問題), 종친부청(宗親府廳)의 이전 문제, 경비 청구 관계, 각 관청 및 소속 용지와 건물 조사에 관한 것, 각 관청간에 오고간 문서건수표, 관직 분장 문제, 궁내부 직원록의 행형사(行刑事), 가례비(嘉禮費)의 검정규칙(檢定規則)에 관한 사항 등이 실려 있다.

광주(廣州) 탄동(炭洞)에 소재한 위토(位土)의 무단 매매사건, 상여금 지불에 관한 사항, 1907년도의 황실 예산과 각 관청의 예산 편성 문제, 종부시 소속 장토의 작인(作人)의 거납사(拒納事)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2책은 1책의 내용과 대개 비슷하다. 즉 판임관의 진급에 관한 사항, 대황제의 즉위식과 예복 착용, 관제(官制)의 처무통칙(處務通則)과 해당 규칙의 실시에 있어서의 혼란 사실, 장토의 감관(監官)을 친히 정해 하송(下送)한 사실, 본사관원(本司官員)·역원(役員)에 대한 관문 출입 통관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이 첨가되어 있다.

이 책은 종부시의 소관 업무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므로 종부시를 연구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된다. 아울러 종실 및 충훈부(忠勳府)를 살피는 데에도 참고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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