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종7품 근사(勤事), 종9품 추사(趨事)와 합쳐 7인을 두었다. 이들은 화포(火砲)와 화약의 제조 및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서반직의 유일한 잡직류로서 1477년(성종 8) 종래의 화포장(火砲匠) 혹은 화약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파진군’이라는 특수부대(혹은 병종)를 창설하면서 처음 둔 직제였다.
이 때 만든 파진군의 총수는 180인이었고, 이들을 30인씩 1개조로 하여 6교대제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들에게 배정된 잡직체아(雜職遞兒) 7자리는 근무일수에 따라 돌아가면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천민 출신이었으나 그 중요성 때문에 잡직을 주고, 또 근무기간에는 봉족(奉足) 2인(뒤에는 1인)을 붙여주기도 하였다. 파진군은 임진왜란 이후에 해체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직제에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정조 때의『대전통편』에 와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