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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파진군(破陣軍) 소속의 종8품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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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파진군(破陣軍) 소속의 종8품 잡직.
내용

정원은 종7품 근사(勤事), 종9품 추사(趨事)와 합쳐 7인을 두었다. 이들은 화포(火砲)와 화약의 제조 및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조선시대 서반직의 유일한 잡직류로서 1477년(성종 8) 종래의 화포장(火砲匠) 혹은 화약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파진군’이라는 특수부대(혹은 병종)를 창설하면서 처음 둔 직제였다.

이 때 만든 파진군의 총수는 180인이었고, 이들을 30인씩 1개조로 하여 6교대제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들에게 배정된 잡직체아(雜職遞兒) 7자리는 근무일수에 따라 돌아가면서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천민 출신이었으나 그 중요성 때문에 잡직을 주고, 또 근무기간에는 봉족(奉足) 2인(뒤에는 1인)을 붙여주기도 하였다. 파진군은 임진왜란 이후에 해체된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직제에서 완전히 폐지된 것은 정조 때의『대전통편』에 와서였다.

참고문헌

『성종실록(成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통편(大典通編)』
「조선중기(朝鮮中期) 화기( 火器)의 발달(發達)」상(허선도, 『역사학보』30, 1966)
「조선중기(朝鮮中期) 화기( 火器)의 발달(發達)」상(허선도, 『역사학보』30, 1966)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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