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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문헌
조선후기 정조부터 순조 때까지의 문무관 임용에 관하여 기록한 문서. 관문서.
정의
조선후기 정조부터 순조 때까지의 문무관 임용에 관하여 기록한 문서. 관문서.
서지적 사항

3책. 필사본. 편자는 미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내용

제1책은 1792년(정조 16) 1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의 동반직 문관 임용 기록, 제2책은 1793년 7월 23일부터 1794년 2월 19일까지의 문관 임용 기록이다. 제3책은 1794년 2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문관 임용 기록, 1805년(순조 5) 4월 21일부터 1806년 1월 18일까지의 서반직 무관 임용 기록, 1817년 4월 6일, 5월 2일, 1819년 3월 28일∼4월 2일, 4월 20일의 관찰사, 병사 등의 개별 인사 기록이다.

제1책과 제2책 사이에 1년 간(1792.7∼1793.7)의 인사 내용이 빠져 있고, 제3책의 후반부에 서반 인사 기록이 첨부된 것으로 보아, 『정사책(政事冊)』과 같은 이조의 공식 장부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 편자가 이조·병조의 관직에 있을 때의 인사 내용을 등사해 전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 체재는 『정사책』과 매우 비슷하나, 임용 대상자의 신상 명세를 부기하지 않은 것이 다르다. 1면 10행 20자의 표준 양식에 일지 형태로 연월일을 쓰고, 다음에 이조·병조의 계품(啓稟)이나 왕의 하교 사항을 적었다. 그 다음부터 4단으로 구분하여 관직명과 추천된 3배수의 인명을 쓰고, 낙점자(落點者)의 이름 위에는 붓 뚜껑으로 ○표를 하였다.

의정부·충훈부·군기시 등에서 추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난의 상단에 그 관서의 자벽(自辟: 관서의 장이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천거하여 관원으로 임명함)을 표시하였다. 왕이 정상적으로 낙점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직명 아래에 작은 글씨로 개망(改望)·물시(勿施)·환하(還下)·전망입지(前望入之) 등의 처분 내용을 기록하였다. 관원의 추천은 3배수[備三望]가 원칙이었으나 단망(單望) 혹은 이망으로 임용한 것도 있고, 승지와 같은 요직은 40∼50명의 다수 후보자[長望] 가운데 2·3명을 낙점하기도 하였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약 2년분의 동반직 인사와 9개월분의 서반직 인사 기록에 불과하고, 또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어 단편적인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기간의 인사는 『정사책』에서 누락된 부분이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드물게 남아 있는 서반직 인사 기록을 포함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첨사·만호·별장과 같은 서반직 하급 무관의 임용에는 임용 사유나 그들의 출신 지역이 병기되어 있는 점도 특이하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순조실록(純祖實錄)』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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