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편자는 미상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총 61장으로 제1∼35장은 1780년(정조 4) 11월 29일부터 1782년 4월 22일까지의 서반직(무관) 임용기록이며, 제36∼58장은 1782년 7월 12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동반직(문관) 임용기록이고, 제59∼61장은 1784년 3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의 서반직 임용기록이다.
이는 『정사책(政事冊)』과 같은 종류의 관원 임용기록부이나 3, 4년간의 극히 단편적인 기록에 지나지 않아 산질된 것 중에서 일부를 수습한 것이거나 혹은 편자가 이조·병조의 전당직에 있을 때 재임중의 인사내용을 등사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편집체제는 대략 1면 10행 20자의 표준 양식에 일지의 형태로 연월일을 쓰고 그 다음 줄부터 4단으로 구분하여 관직명과 3배수의 임용대상자(備三望)를 차례로 기록하였다. 낙점(落點)된 사람은 그 이름 위에 붓두껍으로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
대부분의 관직은 3망으로 되어 있으나 단망(單望), 혹은 2망으로 임용한 경우도 있고 판서나 승지와 같은 요직은 20∼30명의 인원을 추천한 장망(長望)으로 된 것도 있다. 이는 모두 『정사책』의 체제와 같으나 다만 천망시의 사유나 왕의 하교와 같은 특별한 사항의 기록은 누락되어 있다.
이 책의 기록은 극히 단편적인 것으로 조선 후기 인사행정연구의 보조자료에 지나지 않으나,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은 『정사책』과 『주의고(注擬攷)』에 누락된 부분이며 서반직의 임용기록은 다른 책에 유례가 드문 것으로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