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년(영조 50)에 편집되었다. 저자의 서문에 따르면, 주희의 제자들이 만든 『주자어류』는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류도 많아 선조 때 유희춘(柳希春)에게 명해 그 오류를 바로잡고 상세히 주(註)를 달게 하였으나 전해지지 않아, 저자가 이 방면의 여러 저서들을 모아 저술한 것이라 하였다. 저자는 이 책 외에도 주희에 관해 『주자요전(朱子要典)』·『주서차의후어(朱書箚疑後語)』 등을 지었다.
42권 10책. 필사본. 규장각 도서와 장서각 도서에 있다.
권1에 태극천지(太極天地), 권2에 귀신(鬼神), 권3에 인물기질지성(人物氣質之性) 등, 권4에 『소학』 등, 권5에 「대학강령(大學綱領)」 등, 권6∼8에 『논어』 등, 권9에 『맹자』 등, 권10에 『중용』 등, 권11∼13에 『주역』, 권14에 『상서(尙書)』, 권15에 『시경』, 권16에 『효경』·『춘추』, 권17·18에 『예기』, 권19에 관혼상례 등, 권20에 악(樂)이 수록되어 있다.
권21에 공자·맹자·정자·주자(周子) 등에 관한 것, 권22에 정자서(程子書), 권23에 장자서(張子書), 권24에 정자문인에 관한 총론과 여여숙(呂與叔)·사현도(謝顯道)·양중립(楊中立)·윤언명(尹彦明)·유정부(游定夫)·장사숙(張思叔)·곽입지(郭立之) 등에 관해 논한 것, 권25에 자론위학공부(自論爲學工夫)로 주희 자신의 위학공부에 관해 논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권26에 주희의 관직 생활 중 외임(外任)으로 동안주부(同安主簿), 남강(南康), 총론작군(總論作郡), 석동(淅東), 장주(漳州), 담주(潭州) 등에 관해 논한 것, 관직 생활 중 내임(內任)으로 효종조, 영종조, 병진(丙辰) 이후의 일, 잡기(雜記), 언행 등, 권27에 논치도(論治道), 권28에 훈문인(訓門人), 권29에 여백공(呂伯恭)·진군거(陳君擧), 권30·31에 육씨(陸氏)가 수록되어 있다.
권32에 조종사실(祖宗事實) 등 송나라의 국초(國初)에서 정강(靖康)까지의 열조(列朝)·법제에 관해 논한 것, 권33에 송나라의 국초에서 정강까지의 인물 및 용인(用人)에 관해 논한 것, 권34에 중흥기(中興期)로부터 주희 당시까지의 역대 인물들에 관해 논한 것, 도적(盜賊)과 이적(夷狄)에 관해 논한 것, 권35에 역대 사서(史書) 및 작자와 역사적 사건 등에 관해 논한 것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36·37에 한서제자(漢書諸子)의 글과 그들의 사상에 관해 논한 것, 권38에 작문에 관해 논한 것, 권39·40에 정집(正集), 권41에 속집, 권42에 별집 등의 순으로 각각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주자어류』의 난해한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