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전록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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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전록통고
증보전록통고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공법전인 『전록통고』 이후의 수교(受敎)를 증보하여 수록한 법제서.
정의
조선후기 공법전인 『전록통고』 이후의 수교(受敎)를 증보하여 수록한 법제서.
펀찬/발간 경위

6권 6책. 필사본. 『전록통고』를 제정, 시행한 뒤에 새로이 공포된 수교가 증가하였으므로 1740년(영조 16)에 『수교집록(受敎輯錄)』이후의 수교를 모아 『신보수교집록』이라는 추가법령집을 편찬, 시행하였는데, 이 새로운 수교들을 『전록통고』에 추가하여 수록함으로써 새로운 법전을 만들 목적으로 이 책이 이루어진 것이다.

확정된 법전초안으로 추정되고, 이 초안이 만들어진 시기는 『신보수교집록』이 이루어진 1740년부터 『속대전』이 이루어진 1746년 사이의 5년간인 것으로 추정된다.

내용

『전록통고』의 조문 다음에 ‘신보수교(新補受敎)’라고 표시하여 수교를 수록하였으며, 새로 신설된 강조(綱條)로서는 이전(吏典)의 봉조하(奉朝賀)·내시부(內侍府)·잡직·선혜청·비변사·좌우포청·동반관계(東班官階), 예전(禮典)의 산송(山訟), 병전(兵典)의 내금위시취(內禁衛試取)·노인(路引)·역노(驛奴)·군수(軍需), 형전(刑典)의 용형(用刑)·성국(省鞫 : 국문을 잘 살핌)·속공(屬公)·범월(犯越 : 법을 어기고 까닭없이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들어감)·신입역(身立役)·대소원인(大小員人)의 18개조이다.

이 초안에서 뺀 『전록통고』의 강조는 호전(戶典)의 직전(職田), 예전의 의주(儀註), 병전의 오위·반당(伴倘) 등 4개조이다. 법제처에서 1969년부터 1974년에 걸쳐 3책으로 국역하여 간행한 『전록통고』는 원래의 『전록통고』가 아니라 『증보전록통고』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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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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