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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전기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9품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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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 소격서(昭格署)에 소속된 종9품 잡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도류(道類 : 도사로 불리는 도교승려 수행자) 출신의 전문직으로서 삼청전(三淸殿)·태일전(太一殿) 등에서 초제(醮祭)를 담당하였다.

소격서에는 15인의 도류와 8인의 둔갑도류(遁甲道類)가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위한 정규관직은 지도 1인과 종8품 상도(尙道) 1인 두 자리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두 관직은 23인의 도류가 번갈아가면서 임용되었다.

그들의 최고직은 종8품에 불과하였으나 근무일수에 따라 집직계(雜職階)로 4품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 뒤에는 서반 체아직이나 태일전 참봉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조선왕조초기(朝鮮王朝初期)에 있어서의 유교이념(儒敎理念)의 실천(實踐)과 신앙·종교(信仰·宗敎)」(한우근, 『한국사론』3, 서울대학교, 1978)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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