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균관의 관원 중에서 차출, 임명하였다.
시권의 역서는 채점의 공정을 위해서, 즉 고시관들이 응시인의 필적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리(書吏)들로 하여금 붉은 글씨로 본초(本草 : 원답안지)를 베껴 주초(朱草 : 채점용 사본)를 만드는 일인데, 이는 소과(小科)·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를 제외한 모든 문과에서 행하여졌다.
역서를 심사하던 관원으로 사동관(査同官)과 지동관을 두었던 바, 사동관은 본초를, 지동관은 주초를 가지고 같이 읽으면서 역서의 정확 여부를 검토하였다. 역서에 농간이 적발되면 관련자들은 3,000리 유배에 처하여졌다. 시권의 역서와 그 확인제도는 1835년(헌종 1)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