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4년(태종 14) 의용순금사(義勇巡禁司)를 의금부로 격상, 개편하면서 둔 정2품 제조(提調)를 뒤에 지사(知事)로 고쳐 지의금부사로 부르게 된 것이다. 지의금으로 약칭하기도 하였다.
정원은 종1품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 및 종2품 동지의금부사와 합쳐 4인을 두게 하였으나, 보통은 판의금부사와 함께 1인씩 임명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품계에 따라 3인을 모두 지의금부사로 임명하기도 하고, 또는 동지의금부사로만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의금부 당상관들은 모두 다른 관서의 관원들 중에서 차출하여 겸직하게 하였다. 의금부는 국왕직속의 최고법사로 왕의 특명에 의하여 반란·모역 등의 국가변란죄와 기타 중요범죄를 취조하고, 죄인들을 구금, 처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지의금부사는 의금부의 차관으로서 형옥을 처리하고 추국(推鞫) 때의 심판관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