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종정경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말기 종친부의 종1품∼정2품 명예관직.
목차
정의
조선 말기 종친부의 종1품∼정2품 명예관직.
내용

정원의 제한은 없었다. 이는 종친(宗親 : 왕의 가까운 친족) 제군(諸君)과 종성(宗姓 : 전주이씨)의 고관들에게 당연직으로 수여한 명예직의 일종으로 ‘종정경’의 하나이다. 1869년(고종 6) 관제개정 때 처음 설치되었다.

종친으로서 종1품∼정2품에 해당하는 군(君)에 봉해진 자와 종성의 문무관들을 여기에 임명하였으나 명예직함에 불과하였고 하는 일은 없었다. 다만 이들은 다른 관직에 임명되거나 현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종정경의 직함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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