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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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 · 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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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각 관서의 전곡 · 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주관하던 종7품 관직.
내용

1392년(태조 1) 7월 관제제정 때 고려의 제도에 따라 사옹원·내의원·상서원 등 많은 부서에 1∼3인씩 설치하였다. 이들은 주로 궁궐내의 재정·물품담당 관서에 많이 두어졌는데 전곡·비품 등의 출납실무를 담당하였다.

이와 비슷한 직책의 종7품직에는 영(令)·승(丞) 등이 각 부서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1466년(세조 12) 1월 관제경정 때 모두 직장으로 통일하여 종전의 부사·승·부승 직제가 주부·직장·봉사의 체계로 일원화되었다. 그 결과, 중앙의 약 30개 부서에 이 직이 두어지게 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이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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