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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제도
조선시대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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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지방의 토산물을 임금에게 바치던 일.
내용

진상품은 각 도(道) 단위로 관찰사·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 등이 중앙의 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사포서(司圃署)·의영고(義盈庫)에 바쳤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들 물품들을 날마다 궁중에 조달하였다.

진상의 제도는 형식상으로는 각 도가 그 단위였으나, 실상은 각 주현(州縣)에서 모든 물품을 분담하였으므로 백성들을 빈곤에 허덕이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외관(外官)이 임금에게 예물(禮物)을 바친다는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 세납의 한 가지였던 공물(貢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이(李珥)의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공물이 곡식으로 대신 납부되던 때에도 진상은 현물로 바쳐졌다. 그런데 진상의 대상이 되는 품목이 대부분 부패하기 쉬운 식료품이어서 까다로운 법칙이 뒤따랐고, 여기에 관계하는 관리들의 협잡이 심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 주는 폐가 컸다.

진상품들은 각 전(殿)의 어선(御膳 ;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을 이르던 말), 궁중의 제향(祭享)·과장(科場)·예장(禮葬 ; 예식을 갖추어 치르는 장사)·별치부(別致賻 : 정·종3품 이하의 시종이나 臺侍가 喪事를 당하였을 때 국왕이 따로 돈이나 물건을 내리던 것) 등에 사용되었다.

진상품목은 대전에 공상(供上)되던 것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축일공상(逐日供上 : 날마다 진공하는 것)으로 멥쌀·기장쌀·두부콩·겨자·대구·조기·알젓·새우젓·소금·고운 소금·참기름·다맥(茶麥 : 차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보리)·식초·생강·황각(黃角)·황각즙진유(黃角汁眞油)·우무·팥죽에 쓰는 붉은 팥·꿀·배·밤·대추·호두·황률·잣·곶감·참외·수박·생치(生雉)·생선 등이 진공되었다.

소선(素膳 ; 고기나 생선이 들어 있지 아니한 반찬)으로 황대두(黃大豆)·포태(泡太)·분곽(粉藿)·조곽(早藿)·다시마·석이버섯·감태(甘苔)·미역귀·참가사리·김·곤포·표고버섯·상말(上末)·메밀가루·점(粘)·즙진유(汁眞油)·껍질을 벗긴 깨·메주·생강 등이 진공되었다.

축삭공상(逐朔供上 : 달마다 진공하는 것)으로 분강갱미(粉糠粳米)·밀·들기름 및 비누 만드는 팥, 진공할 때에 초(草)잡는 두루마리, 백문석(白紋席), 선을 두르는 청색의 베, 김치용 소금, 유지(油紙), 등 바르는 백지, 등의 심지로 사용할 씨를 뺀 면화, 아홉새 백면포, 양치하는 데 드는 녹새, 들기름, 비망기에 사용되는 다듬은 권지(卷紙), 큰비, 중간비, 갈퀴 등이 진공되었다.

이 밖에도 월령(다달이 정한 때에 따라 바치는 것)·연례(일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바치는 것)·삭선(朔膳 : 각 도에서 매달 초하루에 올린 물품으로 차려서 임금에게 드리는 수라상)·진하(進賀) 등의 명목으로 각종 물품이 진공되었다. 평상시에 쓰일 옷감·장(醬), 탄신일과 명절에 쓰일 옷감과 식료품도 특별히 진공되었다.

참고문헌

『만기요람』(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71)
『증보문헌비고』(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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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강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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