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과거제는 중국과는 달리 초시에 합격한 자가 회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에 실시되는 과거에서는 초시부터 다시 시험을 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초시에 합격한 뒤에 기복(朞服) 이상의 상을 당하였거나 부자가 동시에 초시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소거관(所居官)을 통하여 진시장을 예조에 제출하면 다음의 회시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식년초시 진시인은 식년복시(式年覆試)에, 증광초시(增廣初試) 진시인은 증광복시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식년시와 증광시는 시험과목이 거의 같으므로 숙종대의『수교집요(受敎輯要)』에서는 식년초시 진시인이 증광복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였고, 영조대의『속대전』에서도 증광초시 진시인이 식년복시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하여 서로 통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정시초시(庭試初試) 진시인이 식년시·증광시·별시(別試)에 응시하는 것은 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