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의 사안에 대하여 중국 정부에 질의하거나 특수문제를 해명, 학습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동지사(冬至使)·성절사(聖節使) 등의 정기사행에 정규 사신의 일원으로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파견되었으나, 중기 이후에는 서장관이 질정관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정규 인원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질정관을 선임하여 동행시키기도 하였다. 질정관에는 홍문관·사헌부·의정부·육조 등의 재능있는 당하관이 선발되었고, 초기에는 이들이 사행 수행원들을 감찰하는 임무도 띠고 있었다.
중종 때부터 질정관과 서장관을 겸임시키는 문제로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정규사행에서 제외되었다. 그 대신 역관 중에서 1인씩 선발하여 질문통사(質問通事)로 파견하였다. 질정관은 중국어에 능통한 문관으로 임명하였으며, 영조 이후에는 별종사관(別從事官)으로 불리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