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집사는 개국과 함께 고려의 집사제를 계승해 성립하였다.
그리하여 국초 이래로 ① 국왕 신주의 종묘 봉안, ② 선왕 시호의 고(종)묘, ③ 국왕의 사직(社稷)·종묘·환구(圜丘)·선농(先農) 등 제의(친)제, ④ 국왕의 교사(郊祀 : 서울의 도성 밖에서 지내는 제사), ⑤ 국왕의 즉위, ⑥ 국왕 3대에 대한 왕위 추존, ⑦ 왕후·왕세자 책봉 등의 각종 제·사·의식에 임명하면서 영위되었다.
1475년(성종 6)에는 1444년(세종 26)에 편찬된 『오례의주(五禮儀註)』를 토대로 예제를 집대성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고, 이것이 큰 변동 없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집사는 고려와 같이 의식의 성격과 관련되어 배향·책봉·행사 등의 집사가 있었고, 각자의 품계에 따라 당상·당하의 집사로도 구분되었다. 대개 6품 이상이 임명되었으나 1645년(인조 23)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 때에는 유생을 차출하기도 하였다.
집사는 의식을 마치면 당상관은 자·손 중의 1인에게 1계를 가자(加資 : 품계를 올려 줌)하는 대가(代加)를 받았다. 당하관은 1, 2계를 가자받거나 정3품 통훈대부·어모장군 품계에 준하는 관직에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가 주어진 만큼 조관(朝官)들은 집사가 되기를 다투었다.
조선 초기 이래로 이 같은 기풍이 만연되면서 “문종 2년(1452)에 세종 신주의 종묘 봉안을 위한 집사의 천망(薦望 : 후보자로 추천함)에는 이 일을 주관한 이조의 겸판사 정분(鄭苯), 판서 이사철(李思哲), 참판 이계전(李季甸), 참의 이축(李蓄), 좌랑 이함장(李諴長)·조효문(曺孝門) 등이 각각 1∼8인의 상피(相避: 일정한 친족이나 관계가 깊은 자는 같은 곳에서 벼슬하는 것을 서로 피함)인을 추천했고, 정랑·좌랑 6인 중에서 4인이 집사를 자천하였다.”라고 한 예와 같이, 가자나 대가의 추은(追恩 : 侍從 등의 아버지가 70세가 이상되는 자에게 加資하는 것)을 바라는 폐습이 조장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집사를 집사관 또는 행사 집사의 약칭으로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각종 제사 때의 초헌관(初獻官 : 제사지낼 때 첫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관직)·아헌관(亞獻官 : 제사지낼 때 두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직임)·종헌관(終獻官 : 제사지낼 때 마지막 세번째로 술잔을 올리는 직임)·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 : 큰 제사 때 폐백이나 관작 및 술을 올리는 직임)·천조관(薦俎官 : 제사지낼 때 제상에 제물을 놓는 임시 관원)·전폐작주관(奠幣酌酒官 : 국가 제사 때 폐백과 술을 올리는 직임)·전사관(典祀官)·집례(執禮)·정배사위대축(正配四位大祝 : 4祖의 正位를 모셔 祭禮를 올릴 때 축문을 읽는 관직)·정배사위축사(正配四位祝史 : 4祖의 正位를 모셔놓고 祭禮를 때 祝文을 짓는 관직)·정배사위제랑(正配四位齋郎 : 4祖의 正位를 모셔놓고 祭禮를 행할 때 향로를 받드는 관직)·정배사위준소(正配四位尊所 : 4祖의 正位를 모셔놓고 祭禮를 행할 때 술잔을 받드는 관직)·정배사위봉조관(正配四位捧俎官 : 4祖의 正位를 모셔놓고 祭禮를 행할 때 祭床에 祭物을 놓는 관직)·장생령(掌牲令)·협률랑(協律郎)·아악령(雅樂令)·작세위(爵洗位)·관세위(盥洗位)·헌관세위·알자(謁者)·찬자(贊者)·찬인(贊引)·감찰·응봉관예의사(應奉官禮儀使)·근시(近侍, 승지)·내시·판통례(判通禮) 등과 왕비·왕세자 책봉시의 판통례·전의(典儀)·통찬(通贊)·봉례랑(奉禮郎)·감찰 등이 포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