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꼬·족가(足枷)·질(桎)이라고도 하며, ‘고랑틀’이라 속칭하였다. 모질고 사나운 죄인에게 채워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것이며, 나무로 만든 것을 목착고, 쇠로 만든 것을 철착고라고 한다.
옥 안의 가운데에 기다랗게 목착고를 설치하여 사나운 죄인을 연달아 교호(交互)로 양쪽 발목을 채우며 용변의 경우에만 풀어주었다.
『형법대전(刑法大全)』에 의하면 70세 이상의 노인과 15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부녀에게는 채우지 않도록 되어 있다. 수령에 따라서는 옥중죄인 뿐만 아니라 고문할 경우에도 죄인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