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은 일정하지 않다. 조선 초기의 한성부에는 고려의 개성부와 같이 2인을 두었으나, 1469년(예종 1)에 한성부의 직제를 개편하면서 1인을 더 두어 3인이 되고, 이를 타관원이 겸직하게 하였다. 따라서, 관원은 한성부에 3인, 훈련원에 2인이 있게 된 것이다.
그 뒤 1686년(숙종 12)에는 다시 2인을 두었으며, 1725년(영조 1)에는 1인을 감하여 1인으로 하였다. 1764년에는 참군을 없애고 그 대신 종6품의 주부(主簿) 2인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