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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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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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새로 벼슬을 받은 중하급관원들이 상급관청을 방문하여 인사하는 의식.
이칭
이칭
당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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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새로 벼슬을 받은 중하급관원들이 상급관청을 방문하여 인사하는 의식.
내용

당참(堂參)이라고도 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당하관직에 임명되었거나 혹은 왕의 특사로 선발되어 나가는 자는 모두 10일 이내에 의정부·이조 및 소속 조(曹)에 나아가 그곳의 상하관원들에게 사례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서반직 4품 이상의 관직에 임명된 자는 이조 대신 병조로 참알하였다. 참알시에는 그곳의 하급관원들에게 사례의 금품을 주는 것이 관례로 되었는데 이를 당참채(堂參債)라 하였다.

당참채는 특히 지방관으로 나가는 관원들에게 과도하게 요구되었고, 이는 결국 지방민들에게 전가되어 큰 민폐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참알이 의정부·이조·병조 및 소속조뿐만 아니라 기로소·종친부·충훈부·중추부 등 여러 상급아문에도 요구되어 수령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당참채 부담이 가중되었다.

조선 초기인 1406년(태종 6)에는 고려 때의 장군방(將軍房)을 답습한 호군방(護軍房)이 다시 설치되어, 장군들의 문벌과 인품을 심사한 뒤 회좌에 동참시키는 참알례(參謁禮)가 있었으나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 1409년 폐지하였다.

참알은 면신례(免新禮)와 함께 새로 관직에 임명된 자들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통과의례로서 하나의 고질적인 인습이 되었다. 상중(喪中)에 관직에 나아가게 된 관원은 조회 등이 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알은 면제되지 않았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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