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일어난 조선인들의 범죄를 중국 관원과 함께 조사하기 위한 임무를 띠었다.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 중에서 임명되어 파견되었다.
1711년(숙종 37) 3월평안도 위원의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가 살인사건을 일으켰을 때 송정명(宋正明)을 참핵사로 파견하였고, 1748년(영조 24)에는 청나라 심양에서 조선인 범죄를 심리하기 위하여 김상적(金尙迪)을 참핵사로 파견한 일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국경을 넘어가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 참핵사가 파견되는 일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