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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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는 특별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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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국에 보내는 특별사행.
내용

중국에서 일어난 조선인들의 범죄를 중국 관원과 함께 조사하기 위한 임무를 띠었다.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 중에서 임명되어 파견되었다.

1711년(숙종 37) 3월평안도 위원의 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가 살인사건을 일으켰을 때 송정명(宋正明)을 참핵사로 파견하였고, 1748년(영조 24)에는 청나라 심양에서 조선인 범죄를 심리하기 위하여 김상적(金尙迪)을 참핵사로 파견한 일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조선인들이 청나라의 국경을 넘어가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잦아 참핵사가 파견되는 일이 많았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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