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국보로 지정되었다. 수직으로 곧게 선 낮은 입이 달리고, 이 구부(口部) 아래에서부터 서서히 몸체가 벌어지면서 어깨에서 크게 팽창하였다가 다시 급히 좁아져 아래로 길게 흘러내린 키 높은 대형 항아리이다.
몸체 가운데에 상·하부를 따로 만들어 접합시킨 흔적이 있다. 몸체 상부의 네 군데에 능화형(菱花形) 화창(花窓)을 큼직하게 그린 다음, 그 속에 산수문과 화조석문(花鳥石文)을 교대로 그려 넣어 주문양으로 삼았다.
각각의 화창은 안에 도안화된 ‘富(부)’자를 넣어 사다리꼴로 연결시켜 놓았으며, 각 화창 사이의 상·하 네 곳에 역시 안에 도안화된 ‘壽(수)’자와 ‘疆(강)’자가 들어 있는 원문(圓文)이 장식되어 있다.
종속 문양으로는 구부 측면에 양식화된 당초문대(唐草文帶)가 둘러져 있고, 구부 주위에는 여의두문(如意頭文)과 변형연판문(變形蓮瓣文)이 번갈아 시문된 문양대가 있으며, 저부에도 장식문양을 둘렀다. 유약(釉藥)은 투명하고 광택이 좋은 백자유로 전면에 고르게 시유(施釉)되었고, 표면의 색조는 옅은 회백색(灰白色)이며 빙렬(氷裂)은 없다.
굽은 안다리굽으로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받친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18세기 중·후반경에 경기도 광주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당당한 양감을 지닌 대형 항아리의 생김새도 빼어날 뿐 아니라, 청화로 그려진 화창 내의 사실적인 문양이나 종속된 각종 장식문양들도 보기 드물게 우수하고 다양하여, 이 무렵의 대표적인 백자항아리로 손꼽히는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