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1989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유태는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으로 예학(禮學)에 이름이 높았다.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인조 때 세자사부(世子師傅)를 지내고 이조참의(吏曹參議)·승지(承旨)·대사헌(大司憲) 등을 지냈으나, 1674년(현종 15) 갑인예송(甲寅禮訟) 때 남인 윤휴(尹鑴) 등의 탄핵을 받아 다음 해 영변에 유배되었다.
당시 적소(謫所)에서 종질(宗姪)과 맏아들에게 유서를 친필로 써준 것이다. 나이 73세 때로 돌아갈 기약이 막연한 심정에서 가정사(家庭事) 19개 부분에 대하여 교훈한 내용이다.
즉, 사당지의(祠堂之儀)·시제지의(時祭之儀)·기제지의(忌祭之儀)·묘제지의(墓制之儀)·상장지의(喪葬之儀)·거실지의(居室之儀)·제산지규(制産之規)·숭절검(崇節儉)·불우지비(不虞之備)·매전지법(買田之法)·치포전법(治浦田法)·가연지의(家宴之儀)·지빈지의(待賓之儀)·화수지계(花樹之契)·관혼지의(冠昏之儀)·사상지계(四喪之契)·거향지도(居鄕之道)·지고구지도(待故舊之道)·처세지도(處世之道) 등이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김영한(金英漢)이 소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