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양왕 때 사헌부집의(司憲府執義)로 있으면서 우현보(禹玄寶) 등이 윤이(尹彛)·이초(李初)의 옥사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 하여. 대사헌 김사형(金士衡) 등과 이들에게 죄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나 왕이 들어주지 않으므로 사직을 청하고 또 병을 칭탁하여 일을 보지 않으니 왕이 부득이 허락하고 말았다. 1390년(공양왕 2) 겸집의(兼執義)에 임명되었다.
이 미디어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비스에만 활용하도록 허가받은 자료로서, 미디어 자유이용(다운로드)은 불가합니다.
항목 내용 중 오류나 보충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설명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남겨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의견·문의 게시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남겨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