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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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개념
가축 생산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체계화하여 연구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 응용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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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가축 생산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체계화하여 연구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문. 응용과학.
내용

연구 분야는 초지(草地) 및 사료작물을 비롯하여 가축의 번식·개량·사양(飼養), 그리고 축산물 이용 및 가공(加工), 나아가 축산의 경영과 시장성에 이르기까지 제1차산업·제2차산업·제3차산업의 요소를 모두 갖춘 광범위한 영역을 가지며, 가축별로는 대가축으로 젖소와 육우·말, 중가축으로 돼지·면양·산양, 소가축으로 토끼·닭·오리·칠면조 등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축산학이 존재하기 전에 가축은 이미 존재하였으며 이에 관한 경험적 지식과 기술도 어느 정도 발달하였지만, 이것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체계화되고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밟아 축산학이 발생한 것이다. 축산학은 축산업과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발달되어 왔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시대적 관념에 따라서 그리고 농업 중에서 축산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축산업과 축산학의 지속성과 성쇠가 결정되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축산의 과거는 구미제국에 비해 그다지 화려한 것이 못 되는데, 그 이유는 경종(耕種:논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것) 위주의 농업경영방식과 곡실(穀實) 위주의 식생활 양식으로 축산에 대한 인식과 가축에 대한 관념이 그들 국가와 달랐기 때문이다. 즉, 미식(米食)을 주로 하는 동양제국이 그러했듯이 우리 나라 역시 일찍부터 6축(畜) 또는 6생(牲)이라고 하여 소·말·양·돼지·개·닭의 사육이 시작되었지만, 그 사육 목적이 식용보다는 주로 희생용·제물용이었다.

이와 같이 초기에는 축산 자체가 영농(營農)이나 식생활과의 관련성이 희박하고 경제적으로 미미한 존재였던 관계로 이에 관한 학문이 일찍부터 발달하지 못한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적인 서구 과학문명에 접하기 이전에 한반도에 축산학이나 수의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 우리 나라의 축산학이나 수의학은 축산이나 수의의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학자나 저명한 한방의(漢方醫)에 의하여 중국의 것이 유입되고 이에 다소의 경험들이 첨가된 것으로서, 오늘날의 안목으로 보아도 상당히 과학적이고 정도가 높아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 고구려의 혜자법사(惠慈法師)와 같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불교전파와 동시에 일본의 쇼도쿠태자(聖德太子)에게 요마법(療馬法)을 전수하여 이른바 태자류(太子流)라는 일본 고대수의학의 창시자가 되었을 만큼 축산에 관한 기술과 지식의 소유자가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가축의 종류별 및 시기별로 사료급여량을 책정한 축마요식(畜馬料式)이라는 오늘날의 사양표준(飼養標準)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 상당한 과학적인 연구와 논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조선시대에서는 수의축산 분야의 저술이 매우 활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초기의 축산학이 큰 변동 없이 전승되어 오는 동안 실업천시(實業賤視)·기술경시(技術輕視)의 사회풍조는 학문 발전을 거의 불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전통적 축산에 관한 학문은 그나마 현대적 축산학에 연결, 융합하여 발전되지 못하고 축산에 관한 용어 하나 계승하지 못한 채 단절의 상태를 빚어냈다.

이런 상태에서 서구의 현대축산학이 일본에 도입되어 일본화한 것이 다시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축산학은 새로이 출발을 하게 되고, 그 위에 오랜 세월을 일본의 영향하에 머물러 있었던 관계로 그 이전에 있었던 축산에 관한 전술한 바와 같은 학문적 전통이나 토대를 완전히 망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우리 나라의 현대적 수의축산학은, 한말 수원에 권업모범장(勸業模範場)이 설치되어 가축의 개량종이 수입되고 재래가축과 축산에 관한 조사연구가 착수되는 한편, 수원관립농림(農林)학교가 설치되고 여기에 1908년 수의속성과(獸醫速成科)가 설치됨으로써 그 시발점을 이루게 되었다. 그 뒤 수의과는 폐지되고 이 학교가 농림전문학교로, 또 고등농림학교로 승격하여 농업에 관한 국내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으로 1945년 광복 때까지 존속하다가 그 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수의축산학과가 설치된 것은 1937년으로 그제서야 비로소 국내 최초로 축산 분야에 관한 현대적 학술연구와 고등교육의 실시를 보게 된 것이다. 물론 이보다 먼저 설치된 권업모범장의 축산부와 부산에 있었던 수역혈청제조소(獸疫血淸製造所)에서는 광복 당시까지의 역사가 깊었던 관계로 그 본래사업 이외에도 학술 부문에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대부분 일본학자들에 의하여 가축생산 부문보다 오히려 수의 부문에 편향되었고 우리 나라 사람이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으며, 이 방면에 전문교육을 받는 사람은 불과 몇 명뿐이었다. 중등교육기관에서도 축산학과를 설치한 농업학교는 하나도 없었으며, 전국 몇 개 농업학교에 수의학과가 설치되어 수의사의 양성에 주력하고 국내의 축산관계인사는 거의 대부분 각급 교육기관의 수의학과 출신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나 광복 후 6·25전쟁을 거친 1950년대에 이르는 사이에 각 농과대학에는 축산학과와 수의학과가 분리 또는 독립적으로 설치되고, 농업학교에서도 대부분 축산학과를 신설하여 양적으로 많은 인사가 배출되었다.

광복과 6·25전쟁의 혼란으로 인한 가축과 시설의 대량손실로 멸망상태에 빠졌던 우리 나라의 축산은 사회의 안정과 더불어 다시 반동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고, 학계도 이에 부응, 발전하게 되어 1956년에는 한국축산학회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외국, 특히 주로 미국으로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신품종의 가축과 축산기술은 일본화하였던 우리 나라의 축산이 다시 미국의 가축과 기술의 이식(移植)에 의한 제2의 새로운 모방기로 급선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혼란과 진통 속에서 1960년대를 맞이하였다.

이 기간에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공업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서둘러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농업 부문, 특히 축산 부문은 이제까지 그 발전을 저해했던 요인들을 그대로 둔 채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1967년 쇠고기파동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도 축산진흥에 관한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쇠고기파동을 계기로 우리 나라의 축산은 중대한 전환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주로 외국문헌에 의존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상태에서 나열식 평면적 지식을 주고받아 왔던 축산학계도 이를 기초로 하고 정리하여 보다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970년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축산은 국민소득 증가에 부응한 동물성식품의 소비증가에 자극을 받아 이제까지 없었던 양적 증식을 기록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룩한 부문이 있어, 이렇게 확대일로로 발돋움과정에 있는 축산업과 더불어 축산학 분야에도 점차 새로운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축산연구기관에서는 시험연구와 기술보급이, 학교기관에서는 축산학교육이 더욱 활발해지고, 또한 산학협동(産學協同)의 이념하에 학술연구 분야와 실제 축산경영체와의 협조연구 등 학계의 활동이 날로 왕성해지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본질적인 우리 나라의 축산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종래의 문제점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축산과 축산학의 본격적인 방향설정은 오히려 금후의 문제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소득의 증가로 급속한 축산물 소비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상업자본에 의한 축산의 기업화가 더욱 발전할 것은 물론이지만, 한편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현존 농가를 위한 복합영농형태로의 축산의 도입문제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 기존의 외국개량품종에만 의존한 획일적인 축산보다는 적지적축(適地適畜)이라는 면에서, 우리 고유의 재래가축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한 독창적인 품종개량문제가 시급하다.

셋째, 축산은 그 과정상 사료급여에서부터 시작되는 바, 현재 우리 나라의 사료수급현황을 볼 때 수입의존도가 대단히 높아서 이로 인한 외화의 유출은 막대하다. 따라서 국내 사료자원을 최대한으로 개발, 이용함으로써 사료의 자급도를 높이는 문제는 산지(山地)의 일부를 초지로 개간하는 사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축산의 발전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들은 오로지 올바른 축산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학술적 연구와 시험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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