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설당(四設幢)의 하나로, 전투시에 돌격용 특수장비를 사용한 부대이다. 소속 군관으로서는 법당주(法幢主) 12인, 법당감(法幢監) 12인, 법당화척(法幢火尺) 18인을 두었다.
군관 이름이 모두 ‘법당’을 띠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6, 7세기를 통하여 크게 활약한 이른바 법당군단의 핵심적인 부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금(衿)의 색깔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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