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잠의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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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7년 친잠의식을 거행하는 절차와 범절을 기록한 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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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767년 친잠의식을 거행하는 절차와 범절을 기록한 의궤.
내용

1책. 필사본.

1767년(영조 43) 3월 예조에서 편찬한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것은 104장(張) 1책의 필사본인데, 말미에 1919년에 개수(改修)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책의 내용은 전교(傳敎)·계사(啓辭: 죄를 논할 때 왕에게 올리던 글)·반견사전(頒繭謝箋)의 순으로 엮어졌는데, 계사는 다시 이문(移文)·내관(來關)·감결(甘結)·의주(儀駐)의 순으로 되어 있다.

전교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친잠의식에 대한 선대의 선례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성종·중종·선조 때의 친잠의식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 이문에는 잠종을 순천부(順天府)에서 가져와 대령하고 각종 잠구를 공조 선공감(繕工監)에서 마련한다는 등 친잠의식을 위한 준비와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내관에는 경복궁 채상단(採桑壇)의 크기와 모양을 알지 못하여 의식 거행 때 현혹된다는 것과, 친잠단은 사초(莎草)로 덮는다는 등 의식의 거행 장소와 환경정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감결에는 친잠을 하는 곳에 잠실을 만들기 힘들면 장막을 치고 거행한다는 것과 잠모(蠶母)의 수와 복장 등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의주에는 친잠례를 행할 때 왕후와 동궁빈 등이 왕궁에 들고 나는 데 대한 절차와 제단의 모식도(模式圖), 잠신에 대한 제상(祭床)의 진설도(陳設圖), 친잠례를 행할 때 쓰이는 각종 잠구에 대한 도해와 설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반견사전에는 옛 제도에 따라 친잠하여 얻은 고치를 모든 신하에게 하사하고 신하들은 성은에 감사한다는 뜻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당시 왕실에서 행한 친잠의식이 얼마나 중요시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며, 당시의 권잠정책이 어느 정도인가를 헤아리는 데 참고가 된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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