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원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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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868년(고종 5) 경상도 칠원현(지금의 함안군)에서 일어난 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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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868년(고종 5) 경상도 칠원현(지금의 함안군)에서 일어난 민란.
내용

현감 조현택(趙顯宅)의 탐학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주동자인 황상기(黃上基)·이도여(李道汝)·전홍이(全弘伊) 등은 통문을 돌려 민중을 규합하여 객사(客舍)에서 단체로 모여 곡(哭)을 하고 현감을 축출하였으며, 감옥을 파괴하였다.

그런데 황상기 등 민란의 주모자는 난을 일으키기 전 여러 차례에 걸쳐 감영에 호소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 민중뿐만 아니라 하리(下吏) 3명도 가담하였다. 주모자의 한 사람인 이도여는 몇년 전 민란의 누망죄인(漏網罪人 : 수사망에서 바진 죄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민란이 어떤 민란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한편, 정부에서는 행부호군(行副護軍) 조창영(趙昌永)을 칠원현감 겸 안핵사로 파견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결국 황상기·이도여·전홍이 등은 효수되고, 그 밖에도 다수의 민란 참여자가 유배 등의 형을 받았다.

그리고 민란을 야기시킨 현감 조현택은 경상감사로부터 파면되었다가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고 강진현(康津縣)으로 유배되었다. 이 민란에 무근동과 구산면에서는 한 사람도 가담하지 않았는데, 무근동은 주세붕(周世鵬)의 후예가 많이 사는 곳이었다. 이로 인하여 무근동의 주희상(周熙商)은 관리에 임용되었다.

참고문헌

『고종실록』
『일성록』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동학란기인에 관한 연구』(한우근, 한국문화연구소, 1971)
「고종조의 민란연구」(박광성, 『인천교육대학논문집』 14,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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