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간(大角干)보다 한 등 위의 특별관등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신라본기에 의하면 668년(문무왕 8) 9월에 신라가 고구려를 멸하고 10월 22일에 한성(漢城 : 지금의 경기도 廣州)에서 고구려를 통합한 공로를 논할 때, 김유신(金庾信)에게 태대각간의 벼슬을 내리고 김인문(金仁問)에게는 대각간을 내렸다.
이 밖에 이찬(伊飡)으로 있던 장군들에게는 모두 각간을 내리고, 소판(蘇判 : 迊飡) 이하의 사람에게는 관등 1급씩을 더하여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三國遺事)』에 의하면 효소왕이 국선(國仙)인 부례랑(夫禮郎)을 대각간으로 삼고, 그의 아버지인 대현(大玄)을 태대각간으로 삼았다고 한다.
대각간·태대각간과 같은 비상위(非常位) 관등이 생기게 된 것은 신라의 17관등에서는 각간 이상 올라갈 관등이 없기 때문에 대자(大字)를 붙이고, 다시 대자 위에 태자(太字)를 붙여 특별한 원훈(元勳)에 대한 보답을 하려 한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