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별방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호조에 신설된 특별부서.
목차
정의
조선 후기 호조에 신설된 특별부서.
내용

중국이나 일본에 보내는 정기 사행(使行) 이외의 각종 특별사행에 필요한 경비와 이 때의 무역에 소요되는 제반물자의 조달과 지출을 담당하였다.

이는 조선 전기의 경비사(經費司)가 폐지되어 별례방(別例房)·전례방(前例房)·판별방·별영색(別營色)·별고색(別庫色) 등으로 분화된 것 중의 하나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 국가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각종 사행에 의한 무역이 빈번하게 되자 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서였다.

판별방에는 전문직 계사(計士) 6인이 소속되었는데, 이 업무 외에도 예빈시·사재감·군자감·장흥고·조지서 등의 속아문의 재정과 전라도·강원도의 세수회계를 담당하였다.

판별방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 왜관(倭館)에서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동·납·흑각(黑角 : 무소뿔)·단목(丹木 : 상록수로 활과 염료 및 한약재 등으로 쓰임) 등의 무역과 비정기적 부연사행(赴燕使行)을 통하여 조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약재와 궁중의 복식장비를 수입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호조에서 책정된 예산 외에 선혜청으로부터 특수명목의 공가(貢價 : 국가에 바치는 특산물의 가격)를 이양받아 운영하였다.

참고문헌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大典條例)』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이영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