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尙書)·전서(典書)·정경(正卿)이라고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각 조의 장관을 전서라 하였으며 품질도 정3품이었다. 1405년에 육조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정2품으로 승격되고, 육조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모색·실현되면서 강력한 기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1405년 이후 왕의 신임, 개인적인 자질, 의정부 대신 및 승지의 영향력, 의정부·원상(院相)·비변사·규장각 등의 영향력, 당쟁이나 세도정치로 인한 특정인의 대두 등과 연관되면서 강약이 반복되었다.
주요 임무는 각 조를 총괄하는 이외에 소속된 속아문(屬衙門)을 당상관이나 제조(提調)로서 지휘하였다. 또, 의례·제도·노비·영선(營繕)·진헌(進獻)·국혼(國婚)·국상(國喪)·전운(轉運)·군적개수(軍籍改修) 등을 임시적·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의례상정소(儀禮詳定所)·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육조수찬색(六曹修撰色)·실록청(實錄廳)·관복색(冠服色)·간경도감(刊經都監)·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각사노비쇄권색(各司奴婢刷卷色)·의염색(義鹽色)·경성궁성수보도감(京城宮城修補都監), 주종소(鑄鍾所)·진헌색(進獻色)·산릉국장빈전도감(山陵國葬殯殿都監)·천릉도감(遷陵都監)·비석소(碑石所)·가례색(嘉禮色)·전운색(轉運色)·군적청(軍籍廳) 등의 제조나 당상관으로 참여하였다.
지방 행정·군정·외교 등을 위한 도순문사(都巡問使)·도순찰사(都巡察使)와 중국에 파견되는 각종 사신 및 중국의 칙사를 위한 각종의 지대사(支待使) 등에 차출되었다. 문한(文翰)에 뛰어난 경우는 경연·성균관·춘추관의 지사(知事), 홍문관·예문관의 대제학 및 세자시강원의 좌 우빈객을 겸대했다.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관제 개혁에 수반되어 각 아문의 대신(大臣)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