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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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목차
정의
1899년 5월부터 1907년 12월까지 존치되었던 최고법원.
내용

1895년(고종 32) 3월 25일의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어 일제에 의해 이른바 근대적 재판소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순회재판소·고등재판소·특별법원의 5종을 두게 되었다. 1899년 5월 30일의 「재판소구성법」 개정에 의해 고등재판소가 개칭되어 평리원이 설치되었다.

종래에 명확한 심급제도(審級制度)가 없었던 점을 시정해 각 지방재판소·한성부재판소·개항장재판소 및 평양재판소를 총괄하는 상소심으로 되었다. 또한 따로 국왕의 특지(特旨)로 하부(下付)된 사건과 칙임관과 주임관의 구금·심판을 관장하고 국사범사건은 법부대신의 지령을 받아 재판하도록 되어 있었다. 판결은 법부대신의 결재를 받아 효력이 발생하였다.

구성원에는 재판장·판사·검사·주사·정리(廷吏)를 두었으며 당시 한성부재판소와 함께 실제로 개설되어 기능하였다.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일본인의 법부와 사법행정 및 재판에 대한 관여와 간섭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07년 1월에는 1명의 일본인 법무보좌관이 배치되어 재판소의 왕복서류나 일체의 작성서류를 모두 보좌관의 검인을 받도록 하였다. 또 검사의 기소장이나 판사의 판결서에도 그들의 동의인(同意印)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그들은 막대한 실권을 장악해 재판을 좌우했으며 한국인 판검사는 그들의 동의가 없는 한 결정적인 일은 일절 할 수 없게 되었다.

국사범인 의병사건을 다룰 경우에는 일본인과의 마찰 및 의견 충돌이 심하였으며, 한국인으로서 일본인 변호사를 고용한 사건에서는 한국인 당사자를 구류해 고문하기도 하는가 하면, 일본인이 선고한 형량을 황제가 감형해 버리기도 하였다. 개화기 재판제도 중에서 최초의 일반적 상고심이었으나 주체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1907년 12월 23일자로 폐지되고, 대신 대심원(大審院)으로 개편되었다.

참고문헌

『속근대한국재판사』(김병화,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집필자
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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