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교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울의 좌 · 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 소속된 군관(軍官).
이칭
이칭
경포교, 경포, 경교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서울의 좌 · 우포도청(左右捕盜廳)에 소속된 군관(軍官).
내용

경포교(京捕校)·경포(京捕) 또는 경교(京校)라고도 불렀다.

직제상으로는 포도청의 부장(部將)을 지칭하였는데, 좌우 양청에 각각 급료 있는 부장 4인, 급료 없는 부장 26인, 가설부장(加設部將 : 겸록부장) 12인을 두었다. 후기에는 한 때 각각 70인씩으로 증원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통부(通符)라는 표찰을 휴대하고 군사(포졸) 각 64인씩과 함께 서울과 근교의 치안을 담당하여, 지정된 구역내를 순찰하고 범법자들을 체포하였다.

참고문헌

『속대전(續大典)』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