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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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
개념
총포를 이용하여 야생 짐승이나 새 잡는 일을 생업 또는 취미로 하는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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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총포를 이용하여 야생 짐승이나 새 잡는 일을 생업 또는 취미로 하는 사냥꾼.
내용

포수는 죽은 동물을 가죽이나 고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팔고, 마취약이 든 특수탄을 이용해서 상처를 입히지 않고 포획한 동물은 산 채로 동물원 등에 팔기도 한다. 박제상도 포수가 사냥한 짐승을 건네주는 주거래처이다.

포수로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의 관할 행정관청에서 수렵면허를 교부받아야 한다. 수렵면허는 수렵의 도구에 따라 달리 주어지며, 포수의 경우 공기총 면허와 엽총 면허가 각기 다르다.

또, 수렵기간이나 수렵 대상물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때로는 수량도 규제된다. 총포류를 쓰는 사냥을 금지하는 구역도 정해져 있다. 야간이나 도로·공원·주택지 근처에서 총포를 활용한 수렵도 금지되어 있다.

포수들이 쓰는 총포는 선조총(旋條銃, rifle)·산탄총(散彈銃)·공기총으로 분류한다. 주로 큰 짐승을 포획하는 데 라이플을 쓰고, 새나 작은 짐승에는 산탄총을 쓰며, 공기총은 주로 작은 새를 잡는 데 쓴다. 맹수를 잡는 데 마취총을 쓰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직업 포수가 꽤 있었고, 일제강점기 경략 의도에 맞서 광범위하게 일어난 의병운동에 포수들이 일선에서 화력의 중핵을 맡아 싸웠다고 한다.

1904년 을사조약 강제 체결을 1년여 앞두고 일본 군경이 발표한 「군사경찰훈령」에 “총포·탄약·병기·화구, 기타 위험한 물품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검사하여 이를 압수하고 그 소유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을 넣어 한국인의 총포류 소지를 금하였다. 이를 근거로 미루어 볼 때, 직업적인 포수들은 국권 상실을 전후하여 결정적으로 쇠퇴한 것으로 짐작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업 포수는 매우 적으며, 주로 취미나 스포츠 수렵으로 총포를 활용하여 사냥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의 동호회인 포수연합회 등이 있는 정도이다.

참고문헌

『한국사회사론』(황성모, 심설당, 1984)
『일제하한국언론투쟁사』(정진석, 정음사, 1975)
집필자
곽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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