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

개념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
정의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모습과 발달상황을 기록하여 준영구로 보존하는 문서.
개설

1954년도 이전까지는 학적부라고 불리었으나, 그 이후에 학적부의 양식이 개정되고 그 이름도 종합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고쳐 사용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법정 장부로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강제성이 있다. 작성된 결과는 학생의 교수-학습 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활동 결과를 입력하여 학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자료로서 상급학교의 진학, 취업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내용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프로그램의 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처리를 위한 자료입력은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하되 전산입력은 한글로 입력하고 보조부는 학교실정에 따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전학할 때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출력물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용 보조부 및 건강기록부 원본을 전·편입할 학교로 이송하고, 원적교는 사본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입력 항목으로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신체발달상황, 심리검사상황, 수상경력, 자격증취득상황, 진로지도상황, 특별활동상황, 봉사활동 상황,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교과학습, 학교재량시간의 창의적 재량활동, 기타사항으로 기록하도록 제7차 교육과정개정 이후 7차례의 전산관리지침이 공포되어 학교생활기록부 서식과 입력방법의 변화가 있었다.

변천과 현황

교육부령으로 그 서식과 기록요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1954년도 이후에 사용된 생활기록부는 종전 학적부의 교과평가 방식인 100점제에서 교과성적의 정상분포곡선에 의한 5단계의 평어법(수·우·미·양·가)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1976년에 개정된 생활기록부는 교과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이 지식교육중심에서 벗어나 덕육·체육도 강조하는 균형적인 교육활동이 되게 하고 신체발달상황란을 간소화하는 등 그 양식도 간편하게 하여 기재·보관·활용상의 편의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1979년·1989년·1994년에도 일부 생활기록부 취급요령이 개정되었는데, 내용은 주로 상급학교 진학 내신 자료의 제출과 관련된 성적 산출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1996년 생활기록부의 명칭을 종합생활기록부로, 1997년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로 변경하였다. 1999년에는 비교과교육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과 성적에 수행평가 성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특별활동의 영역구별, 재량활동의 신설 등을 특징을 반영하였다.

2007년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활동상황’란을 신설하여 2007학년도부터 2009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2007년에는 중고등학생의 ‘교과학습발달상황란’의 체육·음악·미술에 대해 3단계 절대평가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2010년에는 중학생도 ‘독서활동상황’란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상경력’란 및 초·중학생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란 기록방식을 변경하였다.

의의와 평가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하여 지성과 인성의 균형을 이루며 전인으로 성장하도록 계발시켜 자아를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의 행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교육과학기술부, 2010)
『종합생활기록부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527호, 1996.1.20.)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요령』(서울시 교육청, 1996)
『교직과 실무』(안귀덕, 배영사, 1976)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변천과정」(조영진, 대구교육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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