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신식활자본. 그 내용은 주로 갑오개혁 이후의 세제변동을 중심으로 그때까지의 조세 및 징세연혁을 조사한 것으로, 당시 탁지부 사세국장의 주도로 엮어진 것이다.
이 책은 서문·범례·목차·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은 총설, 조세, 징수기관과 세액 등 3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장 총설에서는 고대로부터 고려·조선을 거쳐 1909년까지 조세제도의 개략을 조(租)·용(庸)·조(調)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제2장 조세에서는 지세(地稅)·호세(戶稅)·관세(關稅) 및 돈세(噸稅 : ton)·수산세·염세(鹽稅)·광세(鑛稅)·잡세·주세·연초세·구세(舊稅) 등에 대해서 각각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제3장 징수기관과 세액에서는 징수기관의 변천과 시대에 따른 세액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는데, 전에는 특별한 징세기관이 없이 군수가 이를 겸임하였던 사실과 그 실무를 담당한 서원배들의 폐단,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의 각종 징세기관의 설정 등이 지적되어 있다.
이 책은 조선 후기 이후 갑오개혁을 거쳐 통감부시절까지의 각종 세의 내용과 그 변동사항을 간략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서, 『한국재정시설강요(韓國財政施設綱要)』(1910)와 더불어 조선의 재정실태를 살피는 데 자료가 되며, 아울러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세제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는 데 참고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