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과 미국인 콜브란(Collbran, H.)·보스트윅(Bostwick, H.R.)이 합작하여 설립한 회사로 한성전기회사(漢城電氣會社) 후신이다. 한성전기회사는 1898년에 대한제국 정부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다.
중요 사업인 전차 노선의 부설과 전등의 가설은 모두 미국인 콜브란과 보스트윅과 공동으로 계약하여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되었으며, 회사의 전 재산이 공사비용의 담보로 제공되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콜브란은 공사비 잔액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을 때는 계약대로 회사를 콜브란과 보스트윅 소유로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매(轉賣)하겠다고 통고해왔다.
이런 문제로 양측간에 대립이 일어났으나, 1904년 콜브란이 요구한 금액의 반만 지불하기로 하고, 지불된 돈과 한성전기회사 자산을 근거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타결을 보았다.
그 결과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미국 법률에 의거하여, 자본금 200만원으로 고종과 각각 반씩 출자한 한미전기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리고 한성전기회사의 재산과 사업, 특히 전기사업 특허권을 그대로 인수 받았다.
본사는 미국 코네티컷주 세이브록(Saybrock)시에 두었고, 사장에는 미국인 밀스(Mills, H.R.)가 취임하였으나 실권은 콜브란이 장악하였다.
1904년 8월부터 1909년 5월까지 31만 1,615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였다. 그런데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 가며 회사를 매입하려고 하였다.
이 때 콜브란도 매도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 양측간에 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일본측 매수자는 일한와사회사(日韓瓦斯會社)이었다.
1909년콜브란과 일한와사회사간에 이뤄진 매매계약은, 일한와사회사가 120만원을 콜브란에게 지불하는 한편 사채(社債) 50만원도 인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의 모든 재산과 특허권은 일한와사회사에 양도되었다.
그런데 매매 교섭 과정에서 고종은 전적으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도대금 120만원을 콜브란이 가지고 런던으로 떠났으므로, 매도대금 분할에서도 제외되고 말았다.
회사가 일본측에 넘어가자 한국인 종업원들은 이에 반대하여 동맹파업을 하였으나,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회사의 실체는 매도되었으나 법적으로 완전 해산된 것은 1911년 5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