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고문관이 내정개혁에 관여해 재판제도의 개혁을 요구함으로써 1895년 3월 25일 개혁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써 전국에 걸친 이른바 근대적 재판제도가 창설되었다.
한성부에서는 종래 행정관청인 한성부 관할 안의 일체의 민사·형사 소송과 외국인과 본국 민간의 민사·형사 사건을 재판하기 위해 한성재판소가 창설되어 4월 14일에 중부 징청방(澄淸坊)의 혜정교(惠政橋)가에 설치되어 최초로 개설되었다. 관할구역은 한성부와 인천·개성을 제외한 경기도 일원이었다.
한성재판소가 최초의 재판소로서 기능하기 시작하자 종래 유형(流刑)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형조에서 관장하던 옛 법을 살리기 위해서 6월 1일부터는 한성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유형 이상의 사건, 작량감경할 형사사건 및 민사사건으로서 법령 적용 상 의문이 있는 사건은 형조에 모든 문서를 첨부 제출해 지령을 받은 뒤에 판결하도록 하였다.
1897년 9월부터는 경기도 3부(府) 34군의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사건을 관장할 경기재판소가 신설되었으므로 한성재판소는 한성부의 5서(署)에 국한하게 되었다. 1898년 2월에는 재판사무를 한성부판윤에게 복귀시키는 조처에 따라 한성재판소가 폐지되고 대신 한성부재판소가 설치되었다.
한성부재판소에는 수반판사 1인, 판사 2인, 부판사 1인, 검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었다. 수반판사는 판윤이 겸임하고 판사 중 1인은 소판윤(少判尹)이 겸임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900년 11월부터는 행정관의 겸임을 금지하는 대신 예비판사와 검사시보를 각 1인 두도록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못 된 1901년 7월부터는 다시 행정관이 겸임했고, 다시 1904년 4월부터는 겸임제를 없앴다. 한성재판소는 일제의 통감부제도 하인 1907년 12월의 법개정으로 폐지되고 1908년부터는 경성지방재판소로 명칭이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