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형옥·소송·행형노비에 관계된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 승지(色承旨)는 우부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형방은 형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 관서)인 의금부 장례원(掌隷院)·전옥서(典獄署) 등에 관계된 일을 맡았다. 형방을 비롯한 각 방에는 2~3인의 서리(書吏)들이 소속되어 승지들의 실무를 도왔다. 각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