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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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승정원의 형전(刑典)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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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승정원의 형전(刑典) 담당부서.
내용

법률·형옥·소송·행형노비에 관계된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 승지(色承旨)는 우부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형방은 형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 관서)인 의금부 장례원(掌隷院)·전옥서(典獄署) 등에 관계된 일을 맡았다. 형방을 비롯한 각 방에는 2~3인의 서리(書吏)들이 소속되어 승지들의 실무를 도왔다. 각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

참고문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은대조례(銀臺條例)』
『정원고사(政院故事)』
「승정원고(承政院考)-은대조례(銀臺條例)와 육전조례(六典條例)를 통하여 본 그 임무와 직제-」(전해종, 『진단학보』 25·26·27 合倂號, 1964)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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