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구(戶口)·공부(貢賦 : 지방 특산물의 稅制)·전세(田稅)·유통관계 사무의 출납을 맡았다. 그 담당승지(色承旨)는 좌승지로서 정3품 당상관이었다.
승정원은 육조의 체제에 맞추어 육방으로 편성되었는데, 호방은 호조 및 그 속아문(屬衙門 : 소속 관서)인 선혜청·양향청(糧餉廳)·한성부·군자감(軍資監)·광흥창·사도시(司䆃寺)·사재감(司宰監)·제용감(濟用監)·평시서(平市署)·내자시(內資寺)·내섬시(內贍寺)·전설사(典設司)·의영고(義盈庫)·장흥고·사포서(司圃署)·양현고·오부(五部)에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좌승지는 호방승지로서 승정원의 제2인자였다. 각 방 승지의 보직은 왕이 직접 결정하였는데, 그 명단을 방단자(房單子)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