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방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호전관계(戶典關係)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지방관서에서 호전관계(戶典關係)의 실무를 맡아보던 부서, 또는 그 일에 종사하던 책임 향리.
내용

지방관서의 행정업무도 중앙부서와 같이 육전체제로 편성하였으므로, 호방은 지방의 호구관리, 전결(田結)의 조사, 부세(賦稅 :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계된 실무를 맡았다.

이러한 업무는 지방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경제적 이해에 밀접해 있었으므로 호방의 권세도 컸다. 호방은 이방·형방(刑房 : 首刑吏라고도 함.)과 함께 삼공형(三公兄)으로 호칭되었으며, 지방행정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지방사정에 어두운 수령을 이용하거나, 수령과 결탁하여 농간을 부리는 일이 많았다.

한성부는 중앙관서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그 행정체계는 역시 육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서리(書吏)들이 그 실무를 맡았다. 호방서리는 한성부의 호구·부세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육전조례(六典條例)』
『목민심서(牧民心書)』
『서울육백년사』 1(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7)
「조선초기의 향리」(이성무, 『한국사연구』 5, 1970)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