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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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정동윤 고문서 / 홍패
문경 정동윤 고문서 / 홍패
조선시대사
제도
국가에서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발급한 급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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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에서 과거에 급제한 자에게 발급한 급제증서.
내용

고려시대의 홍패에는 급제자의 이름과 급제의 구분(乙科·丙科·同進士·恩賜·明經業 등)·연대·시관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1102년(숙종 7) 을과급제자에게 홍패와 안마(鞍馬)를 주었다고 하는 것이 고려시대 최초의 예이고, 1205년(희종 1)에 급제한 장양수(張良守)의 홍패가 있으며, 1305년(충렬왕 31)에 급제한 장계(張桂)의 홍패가 196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4세기의 것으로는 1355년(공민왕 4) 동진사에 급제한 양이명(楊以明)의 홍패와 1376년(우왕 2) 을과 제2인으로 급제한 양수생(楊首生)의 홍패가 있으며, 1330년(충숙왕 17)에 급제한 이자수(李自脩)의 잡과홍패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려시대 홍패수여의 범위가 매우 넓었던 것을 알려주는 좋은 예이다.

이에 비하여 조선시대는 홍패의 수여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문과·무과의 전시(殿試) 급제자에게만 주었다. 그 양식은 홍색의 종이에 성명과 갑과·을과·병과의 구분 등을 기입하고, 연·월·일의 연 밑에 어보를 찍었다.

임진왜란 때는 공명홍패(空名紅牌)를 각 진영에 보내 전공자의 성명을 기입하고 전공에 따라 등급을 정하였다. 이와같이 홍패가 남발됨에 따라 홍패매매나 위조홍패의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대전회통(大典會通)』
『경세유표(經世遺表)』
『한국의 과거제도』(이성무, 한국일보社, 1976)
『고려과거제도연구』(허흥식, 일조각,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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