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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冠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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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들이 예복에 갖추어 쓰는 관모(冠帽).
내용

신라 문무왕 때 중국의 복식이 들어오면서 함께 전래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에는 궁중에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귀족과 양반계급의 부녀자 예복에 쓰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 크기가 작아져 머리에 쓰는 관모라기보다는 미적 장식품으로 얹는 수식(首飾)이 되었다.

조선 중기까지 부녀자의 머리모양이었던 가체(加髢)가 사치로 인한 폐가 많자, 영조와 정조 양대에 걸쳐 이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화관이나 족두리를 쓰게 함으로써 그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가체에 쏟았던 사치는 다시 화관이나 족두리를 주옥금패(珠玉金貝)로 장식함으로써 그에 따른 폐가 심하였다.

화관에는 칠보로 장식한 칠보화관과 구름무늬를 새겨 만든 운관(雲冠)이 있었다. 족두리보다 높이가 높으며, 두꺼운 종이에 무늬를 새기고 검정칠을 한 뒤, 가장자리를 도채부금(塗彩傅金)하고, 위를 금은보화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화관의 양옆에는 비녀(족두리 비녀)를 꽂게 되어 있다.

잠두(簪頭)에는 나비를 장식하였는데, 흔히 죽잠(竹簪)을 사용하였다. 또한 오색구슬로 찬란하게 꽃모양을 둘렀으며, 나비가 나는 형상으로 하늘거리게 달아매었다. 궁중의 내연(內宴)에서 기녀·동기(童妓)·무녀·여령(女伶) 등이 썼는데 그 모양이 약간씩 달랐다. 궁에서 갖추는 양식은 외간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품계를 구분하는 것이어서 하천민들이 병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가체를 금하고 화관이나 족두리를 쓰도록 권장한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서민들도 혼례 때에는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후기에 와서 정장할 때에는 족두리를 쓰고, 화려하게 꾸밀 때에는 화관을 썼으며, 대개 활옷이나 당의를 착용할 때 썼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임하필기(林下筆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국복식사연구』(유희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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