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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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구황정책의 실천요령에 관한내용을 엮은 정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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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구황정책의 실천요령에 관한내용을 엮은 정책서.
내용

1책 24장. 필사본. 내용으로 보아 조선 중엽의 기록으로 보이나 서문·발문 등이 없어 저자와 편찬연대는 미상이다. 이 책의 표제는 ‘구황비고(救荒備考)’로 되어 있으나 내제는 ‘황정대개’로 되어 있다.

내용은 주진(賙賑)·분등(分等)·견정(蠲停)·집재(執災)·보재(報災)·표재(俵災) 등으로 나누어지지만 절반 이상이 주진에 관한 것이다. 주진은 큰 흉년을 만나 국가시책으로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 내의 기민(飢民)을 구휼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실천요강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진은 그 대상자의 파악과 선택이 정밀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그 정도에 따라 3등으로 나누어 곡식분배의 양을 차등 있게 할 것이며, 대상자 선정은 동리별 기민의 호수와 인구, 그리고 재해의 정도에 기초하여 차등을 엄격히 기재하되 재삼 검토할 것이고, 대상자마다 목패(木牌)나 지패(紙牌)를 갖도록 지시함으로써 문란을 피하도록 한다.

구황자료는 보리가 으뜸이고 다음이 콩·대미(大米)·소미(小米)·당미(糖米)이며, 죽(粥)을 급식시킬 수도 있는데 죽으로는 채죽(菜粥)·두포죽(豆泡粥)·곽죽(藿粥) 등이 있고 그 중 곽죽이 상품이다. 주진은 신년 초에 시작하여 보리가 익을 때까지 13순(巡)으로 하고 끝낸다. 장(醬)은 관아(官衙)에서 미리 담가 준비하고 급식처는 가가(假家)를 설치하여 교리(校吏)가 조사하되 그릇과 땔감은 관에서 준비하도록 한다.

취사장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면별로 기(旗)를 제작하여 세움으로써 혼란을 막고, 급식중 죽 한 그릇을 다 먹지 못하는 자는 기민에서 제외한다. 사찰이 있는 곳은 승려로 하여금 죽을 끓이는 일을 맡게 한다. 장(醬)을 지급할 때에는 남장(男壯)에게 3홉, 노약에게는 2홉을 주되 장이 없으면 소금을 대신 주고 홀아비와 과부는 별도로 취급한다.

월말과 월초에는 주진의 전말을 정확히 보고하고 부민(富民)에게 주진에 쓸 납곡(納穀)을 권장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중지한다. 흉년 뒤에 오는 유행병에 특별히 유의하여 사망지환(死亡之患)이 있을 때에는 잘 돌보아 줄 것이며, 10세 이하의 행걸아(行乞兒)는 모두 색출하여 잘 보호하고 원양자(願養者)가 있을 때에는 전칙(典則)에 따라 조처하고, 3세 이하의 유기아도 전칙에 따라 조처한다.

타군에서 오는 유개(流丐:거지)는 관에 보고하여 원적(原籍)으로 압송한다. 기민이라면 의복이 남루할 것이니 혹 깨끗한 옷을 입고 활보하는 자는 비록 빈민이라도 진휼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책은 당시 재해시의 식량사정과 사회정책의 실상을 살펴보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농림수산고문헌비요(農林水産古文獻備要)』(김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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