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안대군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전기 제1대 태조의 넷째 아들인 왕자.
이칭
시호
양희良僖
이칭
이방간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421년(세종 3)
본관
전주(全州)
주요 관직
군기시소윤(軍器寺少尹)
관련 사건
제1,2차 왕자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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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전기 제1대 태조의 넷째 아들인 왕자.
개설

이름은 이방간(李芳幹). 아버지는 태조이며,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이다. 첫째부인은 판서 민선(閔璿)의 딸이고, 둘째부인은 판서 황형(黃亨)의 딸이며, 셋째부인은 정랑 금인배(琴仁排)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고려왕조에 벼슬해 군기시소윤(軍器寺少尹)을 역임하였다.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태조 1) 회안군(懷安君)에 봉군되었다. 그 뒤 1398년 회안공으로 개봉되면서 의흥삼군부좌군절제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른바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유배 중인 1401년(태종 1) 회안대군이 되었다.

1398년(정종 즉위년) 8월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에 정안군 이방원(靖安君 李芳遠)을 도와 정도전(鄭道傳) 일파를 제거하는 데 세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으로 책록되었다.

그 뒤 개국공신 1등에 추록되었고, 1399년 풍해도(豊海道)와 서북면의 병사를 분령하였다. 이듬해 지중추부사 박포(朴苞)의 이간에 회유되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면서 토산(兎山: 지금의 황해도 토산)으로 유배되었다.

1400년 2월에 3성의 장무(掌務)가 “방간이 사사로이 군대를 일으켜 골육을 해하려고 했을 때 왕께서 처음에는 도승지를 보내시어 동병하지 말 것을 명했으나 듣지 않고, 군대를 발했으니 대법으로 다스리소서.“라고 하면서 치죄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종과 이방원의 관용으로 죄가 더해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유배된 토산이 전일에 군사를 분령한 곳이기 때문에 후일의 염려가 있다 해서 안산으로 이치(移置)되었을 뿐, 전지(田地)와 식읍을 받았으며 매년 초하룻날에는 한양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았다.

1400년 9월에는 문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익주(益州)로 이치되었다. 태종이 즉위한 뒤에도 계속 관용을 받아, 이듬해 5월에는 태종이 보낸 의원으로부터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6월에는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서울로의 소환까지 논의되었다.

1402년에는 대간으로부터 전렵으로 일을 삼는 등 뉘우침이 없으니 경계와 보전을 위해 제주로 이치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순천성(順天城)에 이치되는 것으로 그쳤다. 1404년 왜구의 화를 피해 익주로 다시 옮겨졌고, 1410년 8월에는 완산(完山)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1416년 형조·대간의 집요한 청죄로, 아들 이맹중(李孟衆)과 함께 공신녹권(功臣錄券)과 직첩을 몰수당했다. 그리고 1417년 홍주(洪州: 현재 홍성)로 이치되었다. 세종 치세 때에도 누차 치죄가 논의되었지만 상왕과 세종의 관용을 받았다.

1419년 노비 100구만 속공(屬公)되었을 뿐 천명(天命)을 누리다가 홍주에서 죽었다. 오랫동안 『선원록(璿源錄)』에서 제외되다가 1605년(선조 38) 선원록교정청(璿源錄校正廳)의 계(啓)를 계기로 신설(伸雪)이 논의되었다.

그 뒤 1680년(숙종 6) 선원록이정청(璿源錄釐正廳)의 계품(啓稟)에 따라 그 자손과 함께 『선원록』에 재록(載錄)되면서 신설되었다. 시호는 양희(良僖)이다.

참고문헌

『목은문고(牧隱文藁)』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연려실기술(練藜室記述)』
『선원계보(璿源系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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