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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반 종9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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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반 종9품 토관계(土官階)의 위호(位號).
내용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은 부여맹(副勵猛)으로서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3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4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변위(鎭邊衛)에 3인, 경성도호부의 진봉위(鎭封衛)에 3인, 의주목의 진강위(鎭江衛)에 3인, 회령·경원의 회원위(懷遠衛)에 3인,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에 2인,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각각 2인을 두었다.

이들 토관직은 고려 말 공민왕 때부터 평양 등지에 설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조선 초기 양계지방의 방위조직을 강화하면서 각지에 확대, 설치되었다. 이들의 임명은 관찰사와 병마절도사가 추천하여 대간의 서경(署經)을 거친 뒤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다른 지방의 향리와 비슷하게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그 지역에서는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문무관 정직을 받을 때는 1품계 강등되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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