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획위원회 ()

정치·법제
제도
북한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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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북한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개설

국가계획위원회는 조선노동당에서 수립한 경제정책지침에 입각하여 북한의 모든 경제계획을 종합·작성하고 각 부서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내각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내용

국가계획위원회는 제2 경제위원회(군 경제담당),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를 제외한 국가경제 전반에 걸쳐 「인민경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하달하고, 해당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검토하며, 인민경제계획 전반에 걸친 예비적 결산까지 행하고 있다.

북한 〈경제사전〉은 동 위원회를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작전국이며, 전국적인 계획화사업을 맡아 하는 경제참모부이다. 국가계획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며, 그것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통제한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계획위원회는 국가계획기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당과 정권의 지침에 의하여 전부분의 계획화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진행하며, 행정적으로 국가계획기관과 위원회, 부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에 이중으로 종속되어 계획화사업을 집행하는 기관·기업소의 계획부서들(계획세포)과 구분된다. 국가계획위원회는 모든 기관·기업소의 계획부서(계획세포)들을 장악하고 그것을 통하여 계획화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집행하고 있다. 결국 북한에서는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 및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내각의 각 위원회 및 부들도 각기 계획부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작성한 모든 계획수치들은 일원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에 집결되어 통제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다.

변천과 현황

국가계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을 계획화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것을 임무로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시 발족된 행정기관(초대 위원장 정준택)이다. 북한의 행정기관중 명칭이 변경되지 않고 정권수립시 부터 현재까지 기관명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65년 김일성의 ‘국가계획의 일원화 원칙’에 의거하여 지구계획위원회와 중앙 공장·기업소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속으로 개편하는 등 계획체제의 중앙집권화를 더욱 강화시켜 왔다. 국가계획위원회는 위원장 휘하에 가격제정총국, 자재공업총국, 전망계획국, 각 내각부서별 소관 관할처(경공업계획처, 농업계획처, 수산계획처, 광업계획처, 화학공업계획처, 교통체신계획처, 생산지도계획처, 무역계획처, 과학기술계획처, 교육문화보건계획처, 인민경제종합계획처 등) 및 각 지구별 계획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의와 평가

국가계획위원회은 김일성이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경제작전국”(『김일성저작집』제19권, 467면)이라고 규정했듯이, 북한의 경제정책을 기획, 수립, 지도,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경제정책에 대해 당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북한의 핵심부서인 국가안전보위부(비밀경찰조직), 인민보안부(경찰조직), 인민무력부(군조직), 제2경제위원회(군경제 전담조직)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전혀 간여할 수 없어 명실상부한 종합적인 국가경제계획기관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참고문헌

『경제사전 1』(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북한대사전』(유동열 외, 북한연구소, 1999)
『북한총람』(북한연구소, 1983)
『북한총람 1983-1993』(북한연구소, 1994)
『정치사전』(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5)
『조선대백과사전』(북한 백과사전출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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