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은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엔차원에서 채택한 결의안으로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알려지게 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차원의 개입전략이 추진되었다. 1997년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차원의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부터 3년 연속 채택되었으나 북한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게 되자, 2005년부터 유엔총회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03년부터 그리고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채택되고 있다. 유엔총회의 인권결의안은 6개 주요위원회 중 제3위원회(Social, Humanitarian & Cultural Committee)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