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율육권초(四分律六卷鈔)』의 본래 이름은 『사분율산번보궐행사초(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이다. 이를 줄여서『사분율행사초』라고도 하며, 3권본과 6권본, 12권본이 있다. 당나라 도선(道宣, 596∼667)이 626년에 찬술하였다가 630년 또는 634년에 다시 수정하여 완성했다. 중국인들은 예로부터 율의 주석은 『사분율』을 기본으로 하여 계율의 행사를 거행하되 번잡〔繁〕한 것은 깎아내고〔刪〕부족한 것〔闕〕은 채워서〔補〕자기의 현실에 맞게 설명해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사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사분율』만으로는 설명하기가 미흡한 점이나 의미가 분명치 않은 점은 폭넓게 『십송율(十誦律)』,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오분율(五分律)』등의 광율(廣律)은 물론 『살바다론((薩婆多論)』 ,『비니모경((毘尼母經)』, 『마득륵가(摩得勒伽)』,『명료론(明了論)』, 『선견율비바사(善見律毘婆娑)』등의 율에 대한 주석을 참고하고 다시 대승·소승의 경을 인용하여 계율의 운영을 종합적으로 해설했다.
지인의『사분율육권초기(四分律六卷鈔記)』는 6권본인『사분율육권초』에 대한 주석서로서 10권으로 된 것이다.
지인은 신라시대의 학승(學僧)으로 추정되지만 그의 전기가 남아 있지 않아 행적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일본의 몇몇 옛 주석서에서 ‘신라 지인’(新羅智仁)이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부터 신라승(新羅僧)임을 알 수 있을 뿐이다. 649년현장(玄藏)이『반야심경(般若心經)』1권과 『인명정리문론본(因明正理門論本)』1권을 역출할 때 지인이 그 필수(筆受: 번역가가 입으로 번역한 것을 조수가 필기하는 일)를 담당했다고 한다.『동역전등록(東域傳燈錄)』의「전율록(傳律錄)」제2의 제목 아래에 따르면 ‘지인(智仁)’을 ‘지인(智忍)’이라고도 기록하고 있다. 지인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현장 문하의 역장에서 필수를 담당하였고, 이후 6권본인『사분율육권초』에 대해 10권의 주석서를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분율육권초』는 3권본, 6권본, 12권본 등이 있다. 3권본을 중심으로 각 편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에서 제1,「표종현덕편(標宗顯德篇)」은 계율의 정종(正宗)을 제시하고 삼보 주지(住持)의 덕을 제시하며 수학(修學)을 권하였다. 다음의「집승통국편(集僧通局篇)」·「족수중상편(足數衆相篇)」·「애욕시비편(愛欲是非篇)」·「통변갈마편(通辨羯磨篇)」·「결계방법편(結界方法篇)」·「승망대망편(僧網大網篇)」등에서는 불교 교단의 성립과 조직을 밝혔다. 이어지는「수계연집편(受戒緣集篇)」·「사자상섭편(師資相攝篇)」·「설계정의편(說戒正議篇)」·「안거책수편(安居策修篇)」·「자자종요편(自恣宗要篇)」등에서는 교단이 입단하는 작법, 스승과 제자의 관계, 포살, 안거, 자자 등의 행사를 제시하였다.
제2권의「편취명보편(篇聚名報篇)」에서는 계율에 있어서 죄의 종류를 제시하고, 「수계석상편(受戒釋相篇)」에서는 250계에 대해 해설하였는데, 이 해설이 제2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음의「지범방궤편(持犯方軌篇)」·「참육취법편(慘六聚法篇)」에서는 범죄나 죄를 정화하는 참회의 작법 등을 제시하였다.
제3권의「이의총별편(二衣總別篇)」에서는 의복(袈裟) 및 기타의 의류(衣類),「사약수정편(四藥受淨篇)」에서는 음식물과 약,「발기제평편(鉢器制聽篇)」에서는 식기와 주거(住居),「대시흥치편(對施興治篇)」에서는 보시물의 종류,「두타행편(頭陀行篇)」에서는 두타행,「승상치경편(僧像致敬篇)」에서는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승보(僧寶)·불상·경권(經卷) 등,「계청설칙편(計請設則篇)」에서는 음식을 청하는 작법,「도속화방편(導俗化方篇)」에서는 교화의 작법,「주객상대편(主客相對篇)」에서는 구(舊)비구와 객(客)비구의 작법,「첨병송종편(瞻病送終篇)」에서는 병든 비구의 간호와 장례법,「제잡요행편(諸雜要行篇)」에서는 잡사(雜事),「사미별행편(沙彌別行篇)」에서는 사미(出家)의 작법,「니중별행편(尼衆別行篇)」에서는 비구니의 작법,「제부별행편(諸部別行篇)」에서는 다른 부파의 율에 대한 이설(異說)을 각각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승가의 행사는 갈마(羯磨) 작법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중에 갈마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수계석상편(隨戒釋相篇)」에서는 계조(戒條)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계본소』도 포함한다. 다시 말하면, 이 저자의 다른 두 저서, 즉『사분율갈마소』와『사분율계본소』가『사분율육권초』의 일부에 포섭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은 후대까지 율종의 표준적인 저서로서 강구되었고, 무려 60여 가에서 이에 대한 『기(記)』나 『석(釋)』을 달았다. 지인은 이러한 3권본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6권본에 대한 주석서를 10권 분량으로 저술했던 것이다.
『사분율육권초기』는 우리나라 불교서적 중 『사분율육권초』에 대한 유일한 주석서라는 점에서 서지학적 의의가 자못 크다. 동시에 당나라 도선의 저작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주석서 중 하나라는 점에서 이 저술의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