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규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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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자
개념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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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
개설

국민이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제정한 말과 글의 규범을 어문 규범이라고 한다. 어문 규범에는 단어를 바르게 발음하거나 바르게 표기하는 것,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 문장을 문법에 맞게 바르게 작성하여 구사하는 것, 담화 규칙에 맞게 담화를 하는 것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어문 규범으로는 표준 발음에 관하여 규정한「표준 발음법」, 표준어를 사정할 때 적용하여야 할 원칙을 규정한「표준어 사정 원칙」, 한국어를 한글로 쓸 때에 지켜야 할 규칙인「한글 맞춤법」,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할 적에 지켜야 할 규칙인「외래어 표기법」, 한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할 적에 지켜야 할 규범인「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이 있다.

내용

여러 어문 규범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것은 ‘맞춤법’이다. ‘맞춤법’은「훈민정음 해례본(訓民正音解例本)」(1446) 이후 1988년 정부에서 제정하여 공표한「한글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변천해왔다.

(1) 1446년「훈민정음 해례본」

(2) 1909년「국문연구의정안(國文硏究議定案)」: 대한제국 국문연구소에서 제정함.

(3) 1912년「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함.

(4) 1921년「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大要)」: 조선총독부에서 위의 (3)을 개정한 것임.

(5) 1930년「언문철자법(諺文綴字法)」: 조선총독부에서 위의 (4)를 개정한 것임.

(6) 1933년「한글 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함.

(7) 1988년「한글 맞춤법」: 대한민국 국립국어연구소(현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함.

이상의 (1)에서 받침은 8개의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으로 표기할 수 있다는 규정 이후 1933년조선어학회의「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는 표음주의 혹은 형태소의 꼴을 고정시켜 표기하는 표의주의에 따라 단어를 표기하여 왔다. (6)「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7)「한글 맞춤법」은 표음주의에 따라 단어를 표기하도록 규정한 조항도 있지만 표의주의가 지배적이다.

최초의 외래어 표기법을 보이는 것은 1448년에 발간된『동국정운(東國正韻)』이다. 이것은 외래어인 한자어의 음을 바르게 표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 한자음을 제시한 것이다. 그 뒤 1897년이봉운(李鳳雲)의『국문정리(國文正理)』, 1908년지석영(池錫永)의『아학편(兒學編)』등에서 일본어·중국어·영어 계통의「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기술한 바가 있다.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제60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래어 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그 이후 「외래어 표기법」의 총칙이 되었다.

(ㄱ)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않는다.

(ㄴ) 표음주의를 취한다.

1940년 조선어학회에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은 외래어를 한국어로 적을 때는 표음주의에 따라 국제음성기호(IPA)를 표준으로 표기하고,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을 이용하여 적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조선어학회의「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이후 정부가 네 번에 걸쳐 다음과 같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였다.

(8) 1948년「들온말 적는 법(外來語表記法)」

(9) 1959년「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10) 1969년「외래어 한글 표기법」

(11) 1986년「외래어 표기법」

이상의 (8)∼(11)은 1940년의「외래어 표기법 통일안」과 같이 표음주의에 따라 외래어를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8)「들온말 적는 법(外來語表記法)」의 특징은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ㅸ, ㆄ, ㅿ 등을 외래어 표기를 할 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음성 기호 f는 ㆄ으로, ʙ와 v는 ㅸ으로, z와 ʒ는 ㅿ로 표기하도록 한 것이다. (9)에서는 f는 ‘ㅍ’으로, v는 ‘ㅂ’으로, z는 ‘ㅈ’으로, ʒ는 ‘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에서는 f는 ‘ㅍ’으로, v는 ‘ㅂ’으로, z는 ‘ㅈ’으로, ʒ는 ‘ㅈ(지)’, ɵ는 ‘ㄷ’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계통의 외래어를 표기하는 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프랑스어 [p]는 ‘ㅃ’으로, [t]는 ‘ㄸ’으로, [k]는 ‘ㄲ’으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11)에서는 국제 음성 기호가 모음 앞에 올 경우와 자음 앞 혹은 어말에 올 경우로 나누어 그 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f, v, ɵ, z, ʒ 등이 모음 앞에 올 경우에는 ‘ㅍ’, ‘ㅂ’, ‘ㅅ’, ‘ㅈ’, ‘ㅈ’ 등으로 각각 표기하고, 이것들이 자음 앞 혹은 어말에 올 경에는 ‘ㅍ’, ‘브’, ‘스’, ‘즈’, ‘지’ 등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ɵ를 그 전에는 ‘ㄷ’으로 표기하였는데 ‘ㅅ’ 혹은 ‘스’로 표기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이하다.

표준어의 사정 원칙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1988년 정부에서 제정하여 공표한「표준어 사정 원칙」이다.「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1912)에서는 지역 방언 중에서 ‘경성어’ 즉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고 하였는데,「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대요」(1921)와「언문철자법」(1930)에서는 서울말 외에 현대어를 표준어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는 사회 계급의 언어 중에서 ‘중류 계급의 언어’라는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앞의 규범들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정부에서 제정한「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에서 표준어 사정 기준으로 삼은 ‘중류 계급의 언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현재 쓰이는 언어’를 ‘현대어’로 바꾸어 규정하였다. 그리고 복수 표준어를 인정한 점이 특이하다.

우리나라의 중세 문헌에서 성조(聲調)를 표기한 것은 발음을 정확히 하는 것을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표준 발음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것은 1988년 정부에서 제정하여 공표한「표준 발음법」이다. 이것은 제1장 총칙, 제2장 자음과 모음, 제3장 소리의 길이, 제4장 받침의 발음, 제5장 소리의 동화, 제6장 된소리도기, 제7장 소리의 첨가 등 모두 7장 30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어를 로마자로 바르게 쓰도록 규정한 최초의 규범은 미국인 선교사 머큔(George S. McCune)과 미국인 라이샤워(Edwin O. Reischauer)가 국내외 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1939년에 제정한 「한국어 로마자 표기법(The McCune-Reischauer System for the Romanization of Korean)」이다. 그 이후 다음과 같이 네 번에 걸쳐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제정하였다.

(12) 1940년「조선어음 라마자 표기법(朝鮮語音羅馬字表記法)」

(13) 1948년「한글을 로오마자로 적는 법」

(14) 1959년「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15) 1984년「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16) 2000년「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이상의 (12)는 1935년 정인섭 선생이 만든 안을 토대로 조선어학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12)와 (16)은 표음주의 방식인 ‘전사법(轉寫法)’과 표의주의 방식인 ‘전사법(轉寫法)’에 따라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3)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초로 제정한 것으로 ‘머큔-라이샤워 표기법’과 비슷하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 원리 중에서 (14)는 ‘전자법(轉字法)’을 (15)는 ‘전사법(轉寫法)’을 택하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어문 규범의 이해』(이주행, 보고사, 2005)
『국어 정서법 연구』(민현식, 태학사, 1999)
『국어 정서법의 이해』(강희숙, 역락출판사, 1999)
『고친판 한글 맞춤법 강의』(이희승·안병희, 신구문화사, 1994)
『국어표기법 연구』(이익섭, 서울대 출판부, 1992)
『국어정책론』(김민수,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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