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 남정원이 1718년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하여 여러 경전과 사서에서 격언들을 모아 간행한 『여학』을 2책의 국한문 혼용체로 필사한 여성 수신교화서(修身敎化書)이다. 목록과 편목 및 고유명사에는 한자와 한글음이 병기되어 있다.
책의 서문에는 「필사경위문」이 있는데 필사를 하게 된 사유가 적혀 있다. 그에 따르면, “여자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지 않아 남의 집 며느리로 가서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신의 며느리에게 『여학』을 손수 베껴 읽혀서 몸에 익힐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2책. 편저자는 미상이며 국한문 혼용의 필사본이다. 책크기는 30.8×19.8㎝이다.
남정원은『여계(女誡)』·『열녀전(列女傳)』·『여효경(女孝經)』·『화논어(華論語)』·『여훈(女訓)』·『여사(女史)』·『규범(閨範)』·『여범(女範)』 등과 같은 기존의 여성교화서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희(朱熹)가 『소학(小學)』을 편집한 방식을 본받아‚ 각종 경전 및 사서를 비롯한 제자백가와 『열녀전』·『여계』 가운데 여성교양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부덕(婦德)」·「부언(婦言)」·「부용(婦容)」·「부공(婦功)」 등 4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여학』을 편집하였다.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덕편(婦德篇)」에는 「사부지덕(事夫之德)」·「사구지덕(事舅之德)」·「화숙매지덕(和叔妹之德)」·「목제사지덕(睦娣姒之德)」·「사부모지덕(事父母之德)」·「사형수지덕(事兄嫂之德)」·「거투지덕(去妬之德)」·「안빈지덕(安貧之德)」·「공검지덕(恭儉之德)」·「경신지덕(敬身之德)」·「중의지덕(重義之德)」·「수절지덕(守節之德)」·「복구지덕(復仇之德)」·「교자지덕(敎子之德)」·「자애전지덕(慈愛前之德)」·「인후대하지덕(仁厚待下之德)」·「수정관사지덕(修正關邪之德)」·「부덕통론(婦德通論)」 등이 수록되어 있고‚ 「부언편(婦言篇)」에는 「욱부지언(勗夫之言)」·「훈자지언(訓子之言)」·「수례지언(守禮之言)」·「현지지언(賢智之言)」·「부언통론(婦言通論)」 등이‚ 「婦容篇」에는 「사친지용(事親之容)」·「경부지용(敬夫之容)」·「기거지용(起居之容)」·「임자지용(妊子之容)」·「거상지용(居喪之容)」·「피란지용(避亂之容)」·「부용통론(婦容通論)」 등이‚ 그리고 「부공편(婦功篇)」에는 「전적지공(蚕績之功)」·「중궤지공(中饋之功)」·「봉양지공(奉養之功)」·「제사지공(祭祀之功)」·「학문지공(學問之功)」·「부공통론(婦功通論)」 등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남정원의 책을 필사한 이 책의 1권은 「목록」·「필사경위문」·「총요」·「부덕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부언편」·「부용편」·「부공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남정원에 의해 편집된 『여학』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조선으로 유입되었고‚ 또 누구에 의해서 최초로 번역·간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판본을 대본으로 필사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임술 유월’이라고 한 필사시기는 『여학』이 초간된 1718년 이후의 임술년이 1742년(영조18)‚ 1802년(순조2)‚ 1862년(철종13)인 점과 한글 표기법을 미루어 볼 때 1862년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