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무력부 ()

정치·법제
제도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군사집행기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북한 국방위원회 산하의 군사집행기구.
개설

북한 헌법은 최고 군사지도기관으로 국방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의 무력일체를 직접 장악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남한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국방위원회 산하의 군사집행기구로서 군관련 외교업무와 군수·재정 등 군정권을 행사하고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내용

인민무력부는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 등의 기구들을 통하여 정규군인 조선인민군의 군무를 총괄·집행한다. 총정치국은 조선로동당의 군 통제를 위해 조직된 정치기관으로 군의 당조직과 정치사상사업을 관장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인민무력부 산하 기관으로 되어있으나 당중앙위원회의 통제 하에 있으며, 군대내 각 단위부대의 정치부 등 정치기관을 통해 군대내 당 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통합군 체제로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총참모부는 군사지휘계통의 조직으로서 육군·해군·공군 3군의 종합 군사작전계획을 지휘·통솔하며, 9개 지상군 군단, 4개 기계화군단, 1개 전차군단, 1개 포병군단, 평양방어사령부,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및 기능 참모조직들을 직접 지휘한다.

보위사령부는 군을 정치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다. 보위사령부는 조선인민군 내의 반체제 인물들을 색출하고 제거하는 활동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계급적 토대가 나쁘고 사상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감시하고 숙청한다.

변천과 현황

인민무력부는 1948년 북한 정권 수립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하여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의 채택과 함께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그 후 인민무력부는 1998년 9월 헌법 개정에서 각 부가 성으로 개칭됨에 따라 인민무력성으로 개칭되었으나, 2000년 9월 인민무력부라는 원래의 이름으로 환원되었다. 2016년에는 인민무력성으로 다시 개칭되었다.

인민무력부는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 결정에 따라 정무원에서 분리되어 중앙인민위원회 직속기관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나 1992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가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격상됨에 따라 인민무력부는 사실상 군사부문의 집행기구로서 국방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있었으며, 2016년에는 국무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역대 인민무력부장으로는 최용건1948. 9∼1957. 9), 김광협(1957. 9∼1962. 10), 김창봉(1962.1∼1968.12), 최현(1968.12∼1976.5), 오진우(1976.5∼1995.2), 최광(1995.10∼1997.2), 김일철(1998.9∼2009.2) 등이 있으며, 2009년 2월 11일 임명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인민무력부장으로 있었다. 현재 2016년에는 박영식이 인민무력성장으로 있다.

의의와 평가

김정일은 오진우·최광 사망 이후 인민무력부를 거치지 않고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등을 통해 중요지시를 하달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의 지휘관계는 실질적으로는 수평적 관계로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북한의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2009)
『북한의 당·국가기구·군대』(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한울, 2007)
『국방백서』(국방부, 2006)
『북한이해의 길잡이』(전현준 외, 박영사, 2005)
『2004 북한개요)』(통일부, 2003)
『현대북한의 이해』(이종석, 역사비평사, 2000)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